[2·4 대책]소규모 정비사업 첫발…5년간 서울 6.2만 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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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2월 4일 15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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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도심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소규모 재개발 사업’과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을 신설해 5년간 서울 6만2000가구, 전국 1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4일 이러한 내용의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소규모 재개발 사업’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내 500㎡ 미만 소규모 입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구역을 지정하면 토지주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신축·노후건물 및 주거·상업·산업 등 다양한 기능 혼재 등 광역적 개발이 어려워, 소규모 정비가 불가피한 지역과 역세권 또는 준공업지역에 포함된 5000㎡ 미만의 구역이다. 해당 구역 내 노후건축물이 대부분인 지역이 타깃이다.

기존 소규모 정비사업인 ‘가로주택·자율주택정비사업’은 상·공업지역 등 주택이 없는 소규모지역에서 적용이 불가능했다.

역세권은 용도지역을 준주거로 상향해 용적률을 700%까지 상향하고, 상승분의 50%를 지자체에 기부채납해 공공자가나 임대주택, 공공상가로 사용하도록 했다.

사업 자금 확보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기금(HUG)에 총사업비 50% 범위에서 사업비 및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는 ‘소규모 재개발 정비사업 대출보증’도 신설한다.

저층 주거지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소규모 주택정비 추진을 위해 10만㎡ 내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도 도입한다.

신축·노후주택이 혼재되어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저층 주거지로서 노후주택만 소규모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관리하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에서의 Δ신속한 정비 사업 추진 Δ건축 규제 완화 Δ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설치 지원 등이 기대된다.

아울러 정부는 전반적인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가로주택사업의 요건이 되는 ‘가로’를 형성하는 시설에 철도와 학교를 추가하고, 공공임대 매입확약(LH 등) 등을 통해 임대주택 50% 이상 공급 시 자율주택 1인 사업도 허용한다.

조례상 상한을 넘는 용적률의 20~50%를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하면 용적률도 법적 상한까지 완화해주기로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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