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불공정거래땐 부당이득 2배 과징금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0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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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 불법행위 근절 대책
“시세조종-미공개 정보 이용 엄단”
기업 인수용 차입금 출처 공시 등 무자본 M&A 감시장치 대폭 강화

앞으로 증권시장에서 시세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 거래를 하면 형사 처벌 외에도 부당 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내거나 시장에서 영구 퇴출될 수도 있다. 또 기업 사냥꾼들의 ‘무자본 기업 인수합병(M&A)’에 대한 감시도 강화된다.

1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증권시장 불법행위 근절 종합대책 방안을 내놨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고 감시·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시세조종, 미공개 주요 정보 이용 등 각종 불공정 거래에 대해 형사 처벌만 내려졌다. 앞으로는 불공정 거래로 얻은 부당 이득의 2배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는 권한을 금융당국에 부여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의원 입법으로 발의됐다.

불공정 거래를 저지르면 영구적으로 자본시장에 들어올 수 없도록 퇴출시키는 방안도 추진된다. 캐나다는 불공정 거래에 관여하면 영구적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을 매매할 수 없게 한다. 홍콩과 독일은 각각 최대 5년과 2년간 자본시장 참여를 제한한다.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에서도 등장하는 무자본 M&A 감시 장치도 강화된다. 무자본 M&A는 인수 자금의 대부분을 차입금으로 충당하는 기업 인수 방법이다.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이 과정에서 허위 사실 유포 등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한 불공정 행위가 자주 발생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금융당국은 무자본 M&A에 대한 감시 강화를 위해 기업 인수자금에 쓰인 차입금 출처, 차입 기간, 주식 등 담보 제공 여부 등을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금감원 전자공시스템에서 무자본 M&A 추정 기업을 검색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사모 전환사채를 발행할 때 공시 의무도 강화된다. 현재는 납입기일 하루 전 또는 당일에 공시하게 돼 있어 투자자들이 사채 발행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당국은 이에 사모 전환사채 공시 기간을 납입기일 1주일 전에 하도록 관련 규정을 변경할 예정이다. 전환가액 조정 시 공시 의무화, 조정 횟수 제한 등도 도입한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테마주나 공매도 관련 불법·불건전 거래도 내년 3월까지 집중대응기간을 설정하고 점검할 것”이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증권시장#불공정거래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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