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지점 가야했던 ‘착오송금 반환신청’ 비대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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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4월 30일 08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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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송금을 잘못해도 은행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반환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지난 22일 은행권 최초로 모바일 뱅킹 오픈뱅킹 메뉴에 ‘착오송금 반환 신청’ 기능을 추가했다. 은행지점을 방문해 본인 확인을 받고 반환신청서를 작성해야했던 번거로운 절차를 비대면으로 간소화한 것이다.

앞으로 고객이 착오송금 반환을 신청하면 국민은행은 본인확인을 거쳐 수취인의 은행에 연락해 수취인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금액을 반환한다. 계약금을 보내놓고 취소하기 위해 반환송금 기능을 악용하는 등의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과정이다.

국민은행에 이어 우리은행도 비대면 착오송금 신청 기능을 모바일앱 기능에 추가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비대면 착오송금 신청 기능을 추가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기능 추가 여부를 검토 중이다.

주요 시중은행들이 비대면 착오송금 신청 서비스에 나선 것은 매년 착오송금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착오송금하는 사례는 계속 늘고 있다”며 “특히 오픈뱅킹이 시작된 이후 비대면 거래가 늘면서 착오송금도 많아졌고, 이에 맞춰 비대면 신청 서비스를 준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도 “착오송금 사례가 계속 늘어서 비대면 신청 서비스를 개발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착오송금 반환청구 건수는 6만741건(1204억원)에 달했다.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5년 6만1268건(1761억원), 2016년 8만2923건(1806억원), 2017년 9만2749건(2398억원), 2018년 10만6262건(2392억원)이었다. 비대면 거래가 매년 증가하면서 착오송금도 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반환율은 수년째 제자리다. 2015년 51.0%, 2016년 54.8%, 2017년 46.7%, 2018년 50.1%, 2019년 상반기 48.0%로 절반 수준이다.

현행 착오송금 반환절차를 보면 송금인이 송금은행에 착오송금 반환신청(영업점, 콜센터 접수가능)을 하면 금융결제원을 통해 수취은행에 반환청구 접수 정보를 전달한다. 이후 수취은행이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통지 및 반환청구 요청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런데 통상 수취인의 은행은 연락을 몇 번 한 뒤 지속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은행이 사고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데다 현행법상 동의없이는 모든 절차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돈을 되돌려 받기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민사소송밖에 답이 없다.

금융권에선 이번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의 비대면 착오송금 신청 서비스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동안 소극적으로 일관해왔던 태도가 변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법제화뿐이다. 민병두 의원이 지난 2018년 12월 제출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착오송금 반환을 법제화한 구제안이 담겨 있다. 그러나 진전이 없어서 20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은행 관계자는 “사실 송금실수에 따른 과정을 처리하는 것은 은행들이 꺼려하는 업무”라며 “법적 근거가 없어 송금자 대신 수취인에게 양해를 구해야하는데 설득이 쉽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고 토로했다. 이어 “국민은행이 절차를 획기적으로 바꾼 것은 아니지만 이런 업무를 전면에 내세운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평가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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