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 ICT인프라 한국, 규제에 신산업 발목 잡혀”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0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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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국제 경쟁력 비교’ 보고서
“IoT서비스 정보공유 사전동의제… 해외고객 전자결제 차단 벽 등
갈라파고스 규제 개선 나서야”

 미국의 스마트홈 기업인 ‘비빈트’는 북미에서 80만 가구 이상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다. 이 회사는 스마트홈과 연계된 사물인터넷(IoT)을 통해 확보된 고객의 응급 상황과 화재 도난 등의 정보를 보험사인 리버티뮤추얼과 공유한 뒤 고객들에게 할인된 보험 상품을 제안해 준다. 경쟁업체인 캐너리도 보험사 스테이트팜과 제휴해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세계 시장에서는 이처럼 ‘개인정보 공유’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가 속속 등장하고 있지만 국내는 규제 때문에 이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한국경제연구원의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경쟁력 국제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경제포럼(WEF)이 매년 세계 각국의 ICT 활용 수준 등을 판별해 발표하는 국가별 ‘네트워크 준비지수’에서 한국은 지난해 전체 139개국 중 13위였다. 정치적 문제와 규제 등 일반 환경 부문(31위)이 발목을 잡은 탓이다. 지나치게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보호 정책이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혔다.

 국내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등은 정보 수집 단계부터 ‘사전 동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일본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 ‘사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한국에만 존재하는 ICT 관련 ‘갈라파고스 규제’들이 신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장벽으로 작용하는 셈이다.

 외국 기업이 국내에서 전자결제 대행업자로 등록하지 못해 해외 고객들이 ‘구글 페이’ 등 자국 결제시스템으로 한국 내 상품을 구입하지 못하는 것도 해외에선 찾기 힘든 규제로 꼽힌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16년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에서 이 규제를 직접 지목하고 한국 정부에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김영신 한경연 연구위원은 “기술간 융·복합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의 복잡한 규제 체계는 ICT 산업 경쟁력 강화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
#ict#규제#i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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