産銀 “금호산업 인수, 계열사 이용 말라” 공문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9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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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순환출자-배임 미리 차단”… 박삼구 “금호고속 3900억에 매각
대금은 차입금 상환에 사용할 것”… 인수자금 7228억 조달 방안 주목

산업은행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게 금호산업을 인수하는 데 그룹 계열사 자금을 동원하지 말라고 공식적으로 통보했다. 금호고속을 팔아 조달한 자금을 금호산업을 인수하는 데 써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이런 가운데 금호터미널은 금호고속을 칸서스KHB자산운용에 매각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25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호산업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24일 박 회장 측에 “금호산업 인수자금(7228억 원) 마련에 계열사 자금을 조달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채권단 관계자는 “금호고속 매각대금 등을 박 회장 측이 금호산업 인수에 동원하면 신규 순환출자 금지와 배임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이런 논란을 처음부터 차단하기 위해 공문을 발송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산업→아시아나항공→금호터미널→금호고속으로 이어지는 출자구조를 갖고 있다. 이 중 금호터미널은 25일 금호고속 지분 100%를 전량 칸서스KHB자산운용에 3900억 원(주식 100%)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박 회장이 이 매각대금을 금호산업을 인수하는 데 활용할 경우 금호산업→아시아나항공→금호터미널→금호산업의 신규 순환출자 구조가 생긴다. 신규 순환출자는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2013년부터 금지됐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추후에 신규 순환출자가 확인될 경우 법에 따라 주식 처분을 명령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금호터미널을 100% 소유한 아시아나항공은 상장사이기 때문에 금호고속 매각대금을 인수자금으로 활용할 경우 아시아나항공 주주들에 대한 배임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

채권단의 공문에 대해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금호고속 매각대금을 금호산업 인수에 활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금호고속 매각대금은 금호터미널이 금호고속을 인수할 때 은행권에서 조달한 차입금을 상환하고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는 데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금호고속 매각대금을 동원할 수 없게 된 박 회장 측이 금호산업 인수자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다. 투자은행(IB)업계에서는 박 회장이 양도받을 금호산업 지분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펀드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영권 보장을 전제로 박 회장 측이 재계 우호세력과 금호산업 지분을 공동 인수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김준일 jikim@donga.com·강유현 기자
#금호산업#박삼구#금호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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