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진술 회유 의혹’ 안부수·방용철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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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사유 인정 어려워”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진술 회유가 있었다는 의혹을 받는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12.10 뉴스1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진술 회유가 있었다는 의혹을 받는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12.10 뉴스1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서 금품을 받고 핵심 증언을 번복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이 구속을 피했다.

안 회장은 쌍방울 측으로부터 진술 번복 대가로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횡령, 배임 혐의를 받는 안 회장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11일 새벽 그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기본적인 증거들 또한 수집돼 있는 점,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경과 및 출석 상황, 피해가 전부 회복된 점, 피의자의 건강상태 등을 종합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12.10 뉴스1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12.10 뉴스1
안 회장과 함께 구속기로에 놓였던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박 모 전 이사의 구속영장도 법원에서 기각됐다.

남 부장판사는 방 전 부회장에 대해서도 “범죄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나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경과 및 출석상황, 피해 전부 회복된 점, 피의자의 건강 상태 등을 종합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전 이사와 관련해선 “일부 범죄혐의가 소명되나 관련 피해는 전부 회복된 점, 나머지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 및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수사경과 및 출석상황 등을 종합할 때 현 단계에서 범죄혐의 및 구속의 사유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안 회장 등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은 뒤 재판 과정에서 쌍방울에 유리하게 진술을 바꿨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금전 거래가 회삿돈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방 전 부회장에게 업무상 횡령·배임, 안 회장에게 횡령 혐의 등을 적용했다.

안 회장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청·쌍방울과 북한 측을 연결해 준 ‘대북 브로커’로 지목됐다. 그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공모해 북한에 억대 외화를 보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지난 2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안 회장은 당초 불법 대북송금 사건 관련 검찰 수사 과정에서 ‘쌍방울이 북한 측에 보낸 800만 달러는 회사의 투자와 주가조작을 위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후 재판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김 전 회장에게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와 이 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 대납을 지시했다’고 말을 바꿨다.

검찰은 안 회장이 쌍방울 측으로부터 매수당해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고 판단했다. 바뀐 증언은 이 전 부지사가 유죄 선고를 받는 데 결정적 증거로 작용하기도 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방 회장 등 쌍방울 측이 회삿돈으로 안 회장의 변호사비를 대납하고 그의 자녀에게 주거용 오피스텔과 계열사 채용 및 허위 급여를 제공하는 등 총 1억여 원을 지원했다고 파악했다.

TF는 이 전 부지사가 지난해 4월 법정에서 폭로한 ‘연어 술파티’ 의혹도 조사 중이다. 해당 의혹은 대북송금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이 전 부지사가 2023년 5월 17일 방 전 부회장, 안 회장 등 사건 피의자들과 박상용 당시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와 함께 수원지검 청사 안에서 연어회를 먹으며 종이컵으로 소주를 마셨다는 내용이다.

박 전 이사는 수원지검 조사실에 위법하게 술을 반입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TF는 박 전 이사가 인근 편의점에서 사 소주를 물병에 옮겨 담아 조사실로 반입하고 방호 직원을 속여 공무 집행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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