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살리기’ 7조원 민자사업 추진… 정부-기업, 사업비-손익 분담 도입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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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확정
서울 경전철 건설 등 우선 거론… 대기업 SPC참여 규제도 완화

정부가 대기업의 여유자금을 경기 활성화 쪽으로 돌리기 위해 7조 원 규모의 민간투자(민자) 사업을 추진한다. 그동안 민자사업의 걸림돌로 지적돼 온 대기업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정부는 8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대기업의 민자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이익과 손실을 정부와 민간이 나눠 갖는 새로운 사업 모델을 도입하기로 했다. 새로 도입되는 ‘위험 분담형(BTO-rs)’은 정부와 민간이 사업비를 일정 비율씩 분담하고 손익도 같은 비율대로 나누는 방식이다. 또 ‘손익 공유형(BTO-a)’은 정부가 최소사업 운영비만큼 재정을 지원하되 초과이익이 발생하면 이를 나누는 방식이다. 예컨대 정부가 최소사업 운영비의 70%를 지원해 사업을 진행하다 이익이 발생하면 정부와 민간이 7 대 3의 비율로 이익을 나눈다.

정부는 민간의 투자 리스크가 줄어드는 만큼 7조 원 규모의 신규 민자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4조8000억 원 규모의 서울시 경전철 건설과 1조∼1조5000억 원 규모의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민자사업 대상으로 거론된다. 현재 진행 중인 민자사업도 절차 단축이나 민원 해소 등을 통해 2017년까지 1조3000억 원이 조기 투자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대기업이 별도 법인(특수목적회사·SPC)을 통해 민자사업에 참여하면 해당 법인은 공정거래법과 관련된 규제에서 제외해 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산 5조 원 이상 대기업이 SPC를 설립해 지분 30% 이상을 갖게 되면 해당 SPC가 대기업 계열사로 편입됐다. 이 때문에 채무보증 및 상호출자 제한 등 각종 규제를 받아왔다.

이밖에 사업자 선정부터 완공까지 걸리는 시간을 30% 줄이는 ‘패스트 트랙(Fast Track)’을 도입하고, 기존에 재정으로 추진해 온 사업도 적격성 심의를 통해 민자사업으로 돌리기로 했다.

세종=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
#경기 살리기#민자사업#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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