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스마트’하게 이용하기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2월 22일 17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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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부실 저축은행 6곳의 영업정지 소식이 알려지면서 우량 저축은행에 돈을 맡긴 고객들도 덩달아 불안해하고 있다. 현재 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연 5.5% 수준으로 시중은행의 연 4.1~4.2%보다 1%포인트 이상 높다. 이자 수익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은퇴자나 노인들에게는 무시할 수 없는 금리차이다. 우량 저축은행에서 예금자 보호한도인 1인당 5000만 원 이내로 거래한다면 저축은행 이용에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ROE, BIS비율 등 경영공시와 친해져라

경영공시 자료를 활용해 우량한 저축은행을 가려내는 것이 중요하다. 다소 부담이 되더라도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이익률(ROE) 등 생소한 용어에 과감히 도전해 저축은행 옥석가리기를 직접해보는 것이 괜찮다. 저축은행의 경영공시 내용은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이나 저축은행 중앙회 홈페이지(www.fsb.or.kr)에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지표는 BIS비율과 고정이하 여신비율이다. 여기에 ROE비율까지 살피면 우량 저축은행의 범위를 좁힐 수 있다. ROE비율은 자기자본으로 해당 기간 영업이익이 얼마나 났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다. 이 비율이 높으면 해당 저축은행이 장사를 잘해서 영업이익이 꾸준히 생기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BIS비율은 일정 시점에서 총자산과 자기자본을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근 영업이익이 안 났다고 해도 높을 수 있다. 손승용 희망재무설계 팀장은 "ROE비율이 시중은행 금리보다는 높아야 영업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전체 여신에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이 많은 저축은행은 피하는 게 좋다. 저축은행의 유동성 위기는 대부분 무리한 PF대출이 원인이 돼서 발생했다. 전체 저축은행 평균 PF대출 비중이 낮을수록 좋지만, 최소한 저축은행 업계 평균인 19%보다는 낮아야 안전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경영공시가 너무 복잡해 이해하기 힘들다면 주식시장을 살펴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전문가들이 경영공시에 포함된 각종 지표들을 분석한 내용이 주가에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이다. 현재 상장된 저축은행은 유가증권 시장의 경우 서울 솔로몬 제일 진흥 한국 등 5곳이며, 코스닥 시장은 신민, 푸른 등 2곳이다. 김인웅 국민은행 잠실PB센터장은 "주가의 흐름을 보면 해당 저축은행의 상태뿐 만아니라 저축은행 업계에 대한 시장의 평가도 살필 수 있다"며 "다만 최근에는 영업정지 사태로 주가가 다소 왜곡됐을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지역 밀착형 저축은행이 알짜

지역사회와 어느 정도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지도 중요한 체크포인트다. 다소 규모가 작더라도 지역의 소상공인이나 기업들과의 거래가 활발한 곳이 대형 대출 건수가 많은 저축은행보다 안전하다. 원래 저축은행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소매영업에 충실한 곳이 부동산 PF대출과 같은 악재에도 영향을 덜 받기 때문이다. 김창수 하나은행 아시아선수촌 PB센터 팀장은 "숫자로 나온 지표도 봐야하지만 여신거래를 하며 얻는 지역사회 평판도 중요하다"며 "덩치만 큰 저축은행보다 지역밀착형 저축은행에 '알짜'가 많다"고 전했다.

●5000만 원 한도 지키면서, 만기는 짧게 가져가야

개인 예금자들은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장받을 수 있는 5000만 원을 넘기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가지고 있는 돈이 5000만 원이 넘는다면 가족 명의로 나눠서 예금하거나 아니면 다른 저축은행으로 분산하면 된다. 또 금리를 조금 손해 보더라도 불안한 시장상황을 감안해 2년,3년 만기로 길게 가져가는 것보다 1년 만기의 정기 예적금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지적도 있다. 즉 1년 단위로 돈을 찾아 복리로 예치하라는 설명이다. 손 팀장은 "저축은행 재무상황을 확인해 나빠졌다면 예금을 빼야하기 때문에 만기가 짧은 게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5000만 원 한도는 이자를 포함한 것이므로 실제 예금액은 이자가 불어날 것을 고려해 4700~4800만 원 정도가 적당하다. 예금이 만기가 되면 이자수익을 확인해 5000만 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다른 은행으로 옮겨놓는 것이 좋다. 이자수익을 정해놓은 계좌로 송금해주는 '이자수익 자동이체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한 고객이 5000만 원 예금에 대해 매월 이자를 받고자 한다고 치자. 이 경우 계약 당시 시중은행 계좌로 이자 수익을 받기로 해 놓으면 설사 저축은행이 파산된다고 해도 이자를 손해 보지 않는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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