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때 가족들이 모이는 것이 싫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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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9월 15일 13시 28분


추석과 설 연휴가 끝나면 서울가정법원 창구가 이혼하려는 사람들로 평소보다 북적 인다는 사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있었던 통계다. 명절은 분명 모처럼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즐거운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명절 끝 이혼이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해 추석 명절을 보내고 난 후 망설여왔던 이혼을 결심하고 지금은 홀로서기에 성공했다는 직장인 박00씨(48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혼하자마자 맞벌이 부부로 일하면서 직장일과 집안일, 육아까지 담당하는 것이 몹시 힘들었지만 시댁에서는 물질적인 것은 물론 심정적으로도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한다. 심지어 일 년에 열 번이 넘는 제사에도 꼭 참석할 것을 종용하는 바람에 시어머니와는 물론 남편과도 다툼도 적지 않았다는 것. 그러다 지난 추석 명절 때 가족 친지들이 모여 앉아 오래 전 이야기까지 시시콜콜 끄집어내면서 며느리 타박이 시작됐고 편을 들어줘야 할 남편까지 모르쇠로 일관해 박씨는 마치 자기 혼자만 왕따를 당하는 심정이었다.

정도가 점점 심해지자 박씨도 더는 참지 못해 ‘남편이 돈을 잘 벌어오면 무슨 영화를 본다고 내가 직장엘 나가겠느냐’고 받아 쳤다. 그러자 시댁 식구뿐 아니라 자신까지도 무시한다고 생각한 남편은 식구들이 보는 앞에서 박씨에게 손찌검을 했고 더 이상 참고 살기 싫다고 결심한 박씨는 자연스럽게 이혼절차를 밟았다.

명절이혼을 부추기는 갈등의 고리를 풀자!

이혼전문법률사무소 윈 이인철 변호사는 “시댁이나 처가와의 관계가 불편하거나 배우자에 대한 불만이 누적된 상황에서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는 명절은 평소에 누적해있던 불만이 폭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민법에 보면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해 부부로서 동거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신체, 정신에 대한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경우 이혼소송의 사유가 된다고 말하며 실제로 그 같은 경우, 판례에서 이혼사유로 인정한 사례도 있다.

이혼을 결심했다면 침착하고 신중하게 법률자문을 받아 여러 가지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이혼 후 자녀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차분한 준비도 필요하다. 이혼에 직면했을 때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현실을 직시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다.

오랜만에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는 추석 명절, 그러나 안타깝게도 명절이 끝난 후 이혼 신청이 크게 늘어나는 것이 새롭게 생긴 명절 후유증 가운데 하나다. 명절을 보낸 부부가 이혼법정으로 향하게 만드는 이유들이 제사문제를 비롯한 시댁과의 갈등, 며느리에게 요구하는 과도한 노동, 처가와 시댁의 차별, 동서간의 불화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올 명절에는 그러한 사유들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노력하는 것도 명절 이혼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일 듯싶다.

도움말: 이혼전문법률사무소 윈 이인철 변호사/ www.divorcelawyer.kr

<본 자료는 정보제공을 위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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