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 없는 이혼! 당신에겐 두 번의 상처!

  • Array
  • 입력 2009년 12월 16일 09시 50분


코멘트
이혼의 무게는 아직도 여전히 여성 쪽이 힘겹다. 한집 건너 이혼한 집들이 있다 해도 이혼녀를 보는 시선은 여전히 곱지 않고 경제적인 문제도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압박감이 느끼게 된다. 이혼에 따르는 정당한 권리를 찾지 못한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한층 더 빨리, 한결 더 심하게 옥죄어 든다. 이혼하면서 돈을 지키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은 이혼한 후에 찾아올 바로 이러한 문제들을 간과할 수 없어서다.

이혼을 전문으로 하는 법률사무소 [윈] 이인철 변호사는 “설마 하는 막연한 마음으로 무조건 남편을 믿고 있다가 남편이 재산을 다 빼돌린 후에 제대로 된 대응 한번 해보지 못하고 빈손으로 내쫓겨 뒤늦게 하소연을 하러 왔던 의뢰인이 있었다”며 “이혼을 고려하는 분위기를 느끼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면, 재산을 가진 상대방에서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어떻게 하면 재산을 빼돌려서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주지 않을까 하는 고민” 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생각하는 입장이라면,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하는 것은 상대방이 재산을 없애지 못하도록 재산을 묶어 두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이혼소송을 하기 전에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는 가처분이나 가압류를 미리 하는 것이 좋은데 가처분이나 가압류를 할 경우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압류’는 금전적인 재산 분할을 원할 때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무엇을 가압류하느냐에 따라 크게 ‘부동산 가압류’, ‘채권 가압류’, ‘유체동산 가압류’로 나눌 수 있다. ‘부동산 가압류’란 말 그대로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을, ‘채권 가압류’는 월급이나 예금, 집의 보증금 등을 가압류하는 것을 말한다. ‘유체동산 가압류’라 하여 가재도구나 물건 등도 가압류가 가능하다.

‘가처분’은 금전이 아닌 소유권을 원할 때 신청할 수 있다. 가령 집이나 토지 등 부동산이 재산 분할의 대상이라고 할 때 가압류를 하게 되면 후에 압류를 하여 부동산을 처분하여 금전적인 대가를 받지만 가처분 했을 때는 부동산의 매매나 담보 등의 처분을 금지하고 후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받을 수도 있다.

실무에서는 일반적으로 집 등 중요한 부동산에는 가처분을 신청하고 전세보증금, 예금 등에는 가압류를 신청하고 있다. 가압류나 가처분의 신청부터 결정이 될 때 까지는 빠르면 1주일, 늦으면 2주일 정도 소요되므로 미리미리 준비하여 신속히 신청하는 것이 좋다.

이혼을 결심하기 까지 수십 번, 수천 번을 고민했다면 이혼과 함께 내 스스로 경영해야 할 제 2의 인생에 대해서는 그보다 훨씬 더 길고 오랜 준비와 고민이 필요하다. 이혼 후의 삶은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온전한 나의 몫이다.

도움말: 법률사무소 윈 이인철 변호사 / www.divorcelawyer.kr

* 본 자료는 정보제공을 위한 보도자료입니다.
ⓒ donga.com & ePR 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