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농지 용도변경땐 공시지가의 30% 부담해야

  • 입력 2005년 10월 24일 0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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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농사를 짓는 것 외에 다른 용도로 농지를 사용할 때 공시지가의 30%를 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이에 따라 수도권이나 행정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주변에 있어 값이 비싼 농지를 전용(轉用)할 때의 부담은 크게 늘어나는 반면 땅값이 싼 지역은 부담이 줄어든다.

농림부는 7월 개정한 농지법에 맞춘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개발업자나 개인은 해당 농지별 개별 공시지가의 30%를 새로 도입된 ‘농지 보전 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지금까지는 농지를 조성하는 데 들어간 원가를 기준으로 m²당 1만300∼2만1900원의 ‘대체농지 조성비’를 내 왔다.

지난해 전국 농지의 공시지가는 m²당 최저 29원, 최고 720만 원. 이를 기준으로 매겨진 농지 보전 부담금은 m²당 최저 10원에서 최고 216만 원으로 땅값이 싼 농지의 부담은 많이 줄지만 최고가 농지는 부담이 100배로 늘어날 수 있다.

김종훈(金鍾熏) 농림부 농지과장은 “농지 전용에 따른 부담이 너무 빨리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농림부 장관이 m²당 부담금 상한액을 정해 고시하고 이 한도 안에서 부담금을 매기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농림부 장관의 승인 없이 시도지사가 자기 권한으로 해제할 수 있는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규모를 ‘1ha 미만’에서 ‘2ha 미만’으로 늘려 재량권을 키워 줬다.

또 전국적으로 106만 ha인 농업진흥지역 중 진흥구역(89만 ha)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0.3ha(약 900평) 미만의 농산물 판매시설, 농민용 목욕탕과 운동시설, 마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황토방 염색공방 등 체험시설을 세울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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