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끼워팔기’ 위법논란…공정위 최종결론까지 ‘산넘어 산’

  • 입력 2005년 5월 4일 18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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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의 ‘미디어플레이어’와 ‘메신저’ 끼워 팔기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 결론은 어떻게 내려질까.

국제적으로 큰 파장을 부를 수 있는 공정위의 최종 결정은 전 세계 정보기술(IT) 업계의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본보 4일자 A1·3면 참조

▽공정위 사무처, “MS, 공정거래법 위반”=공정위 조직은 위원회와 사무처로 나뉜다.

위원회는 전원회의(재판부에 해당)를 통해 각종 사건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한다. 전원회의는 공정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3명 등 5명의 정부 인사와 4명의 민간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사무처는 조사 실무를 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원회의가 열리면 사무처와 MS 양측의 입장을 듣고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며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사무처의 판단이 전원회의에서 번복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간혹 있기는 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최종결정까지 넘어야 할 산=공정위가 전원회의에서 MS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재하기까지는 3가지의 힘겨운 대내외 장벽을 넘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먼저 상대가 미국과 유럽연합(EU)에서 수년 동안 ‘독점적 지위 남용’에 대한 대형 소송 경험을 가진 세계 최대 IT기업이라는 점이다.

MS는 IT기술에 대한 세계 최고의 전문 지식과 법률적 논리를 갖고 공정위 사무처의 의견에 반박해올 것으로 예상된다.

MS는 4일 ‘동아일보의 당사 관련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발표문을 통해 “3월 말 공정위 심사보고서를 받았으며 이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다”며 “MS는 한국의 공정거래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확신하며 공정위 심사위원들에게 이러한 믿음을 표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IT산업을 공정거래법으로 제재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린다는 점도 공정위에는 부담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공정경쟁연구실 김희수(金熙洙) 연구위원은 “별도로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체제(OS)에 통합하는 것이 IT업계의 자연스러운 추세”라며 “이를 불공정거래로 제재하면 새로운 기술개발의 유인이 없어진다”고 말했다.

반면 홍익대 김종석(金鍾奭·경제학) 교수는 “공정거래법이 규제하는 ‘끼워 팔기’는 단기적으로는 소비자의 이익을 높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독점으로 인해 가격이 오르고 기술개발이 더뎌지는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일각에서도 공정위의 MS제재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다. 통상관련 일부 부처에서는 “한미투자협정 등 현안이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간판기업을 건드려 미국과의 통상관계를 악화시킬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도 나온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김창원 기자 chang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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