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유흥주점 특소세 면제에 따른 대책 마련키로

  • 입력 2001년 9월 5일 18시 00분


앞으로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등을 통해 변칙거래(일명 카드깡)를 하는 유흥업소는 모두 검찰에 고발된다. 지금까지는 탈루한 세액만 추징당하고 고발되는 사례는 많지 않았다.

또 신용카드 변칙거래를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이 10만원에서 대폭 오른다.

국세청은 룸살롱 등 유흥주점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내년부터 2년간 면제하기로 재경부가 결정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국세청 이병대(李炳坮)소비세과장은 유흥업소의 세금부담이 너무 많아 카드깡 등을 통한 탈세를 단속하는 데 한계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단속과 행정지도를 크게 강화하겠다 고 말했다.

이과장은 룸살롱 등 유흥업소가 카드깡을 하고 그 대가로 내는 비용만 연간 1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며 카드깡 비용만 세금으로 거둬들여도 특소세 면제에 따른 세수감소액을 웃돈다 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룸살롱 등 유흥업소가 매출액의 25%정도만 신고하고 있으나 2004년까지는 이를 70% 수준으로 끌어올려 세수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천광암기자>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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