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단, 부실기업 퇴출협의중엔 최장 6개월 부도유예

  • 입력 1998년 6월 24일 19시 28분


채권금융기관들이 부실징후를 보이는 기업에 대해 회생가능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협의에 들어가면 그 기업은 최장 6개월까지 부도가 유예된다.

은행권을 중심으로 종금 증권 보험 투신 리스 카드 할부금융 등 전국 2백36개 금융기관 대표들은 24일 은행연합회관에서 이헌재(李憲宰)금융감독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의 시행으로 지난해 4월 체결된 부도유예협약은 폐지됐다.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이 협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구조조정을 통해 회생이 가능한 기업인지 아니면 퇴출대상 기업인지 여부는 1차적으로 채권금융기관의 자율협의로 결정한다. 채권액 기준으로 75%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본다. 세차례의 협의에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신설되는 기업구조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다.

둘째, 채권금융기관들이 부실징후 기업에 대해 회생 혹은 퇴출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율협의에 들어가면 이 기업에 대해 1개월(자산실사시 3개월)간 채권행사를 할 수 없다. 부도유예기간은 1회에 한해 1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셋째, 채권행사 유예 대상 기업이 진성어음을 막지 못하면 당좌거래정지 처분이 내려지지만 자금융통과 관련한 어음 및 수표가 부도처리되면 당좌거래정지 처분은 유예된다.

넷째, 기업구조조정위원회는 조정 시작 후 1개월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1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위원회의 조정결과에 따르지 않는 채권금융기관들은 채권액의 30% 또는 위반액의 50%내에서 위약금을 내야 한다.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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