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개를 주간하면서 해당기업의 영업실적 전망을 제대로 하지 못한 4개 증권사와 자기회사 주식을 취득하겠다고 신고한뒤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상장회사들이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다.
증권관리위원회는 2일 고려 선경 LG 등 3개 증권사에 대해 4개월간, 현대증권에 대해서는 3개월간 기업공개 주간사업무를 제한했다. 지난 95년 태경산업의 기업공개를 맡은 고려증권은 태경의 95회계연도 경상이익을 15억7천6백만원으로 추정했으나 실제로는 35.5%인 5억5천9백만원에 그쳐 제재를 받게 됐다.
증관위는 또 자사주를 각각 2만주, 6만주를 사들이겠다고 신고하고도 3개월동안 한주도 사지 않은 삼영무역 비비안 등 2개사에 대해 두달간 유가증권발행을 제한하고 15개월동안 자사주 취득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 한섬 동원수산 삼익공업 등 3개사에 대해서는 9개월간 자기주식취득을 금하기로 했다.
〈정경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