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배상’ 개정 정통망법 시행
“개념 모호,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판단 기준-절차 명확히 해야” 지적
온라인에서 허위·조작 정보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 게재자가 고의로 불법·허위 조작 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피해를 줄 경우, 최대 5배의 가중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또 법원에서 불법·허위 조작으로 확정된 정보를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유통한 게재자에겐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정통망법 개정안이 온라인 공간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장치로, 일반적인 의견 표명이나 정치적 주장 자체를 규제하는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6일 설명자료를 내고 “불법·허위 조작 정보는 피해자를 양산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해, 이를 차단하고 피해를 구제할 수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허위 조작 정보의 개념이 모호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국기자협회는 성명을 내고 “허위 조작 정보의 판단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 자의적 해석의 여지를 줄여야 한다”며 “언론의 공익적 취재와 보도가 위축되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여야도 법 시행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입틀막법’이 시행된다”며 “모든 국민의 입을 막고, 이재명(대통령)에 반대하는 댓글은 온라인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개정안은 타인의 삶을 파괴하는 악의적 허위 정보와 혐오 표현만 골라내는 ‘핀셋 규제’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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