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도 모르는데… “고조부모 제사는 시대착오”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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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2월 2일 14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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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제사 대상, ‘대면 조상’으로 한정해야”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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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은 고조부모까지 제사상을 차리는 4대 봉사에 대해 ‘시대착오’라고 지난 1일 전했다. 조혼(早婚) 습속이 사려져 고조부모나 증조부모를 대면한 적이 드문 요즘 시대에 제사나 차례를 이어가는 건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국학 연구기관 한국국학진흥원은 이날 제례 문화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담은 ‘고조부까지의 4대 봉사, 그 숨겨진 진실’이라는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조선시대에는 15세 전후의 어린 나이에 결혼하는 습속에 의해 고조부모까지 4대가 함께 사는 경우가 흔했다. 이에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의 제사를 모시는 4대 봉사가 으레 당연시됐다.

다만 조선시대 어디에도 고조부모까지 제사를 지내는 4대 봉사를 제도적으로 명시한 경우는 없었다고 한다. 조선시대의 법전 ‘경국대전’에는 “6품 이상의 관료는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3대 까지를 제사 지내고, 7품 이하는 2대까지, 벼슬이 없는 서민은 부모 제사만을 지낸다”고 명시돼 있다. 관직에 오르지 않은 일반 백성은 부모의 제사만 지내도록 제정해둔 것이다.

김미영 수석연구위원은 “유교적 성향이 강한 경북지역의 종가에서도 증조부모까지의 3대 봉사, 조부모까지의 2대 봉사로 변화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생전에 뵌 적이 있는 ‘대면 조상’인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그 이유는 조상에 대한 기억이 많을수록 제사에 임하는 정감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이어 “조상제사는 개개인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일종의 추모의례다. 따라서 조상과 생전에 주고받은 정서적 추억이 풍부할수록 추모의 심정은 더욱 간절해진다”며 “이런 점에서 조상제사의 대상을 ‘대면 조상’으로 한정시키는 것은 매우 합리적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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