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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불복 음주단속?”…경찰서별 단속 차이 최대 ‘24배’
뉴시스(신문)
입력
2025-12-13 17:37
2025년 12월 13일 17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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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인천 중구 월미도 인근 도로에서 중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이 연말연시 불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2025.12.11. [인천=뉴시스]
경찰서별로 음주 단속 실적 차이가 최대 24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음에도 정작 단속 실적은 경찰서별로 큰 편차를 보였다.
특히 경찰청이 단속 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전국 공통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는 점이 문제로 지적했다.
전국 경찰서를 정원(경찰관 수) 대비 단속 실적으로 비교하면 격차는 더욱 뚜렷하다. 상위 20개 경찰서는 연간 정원 1명당 평균 2~4건을 적발한 반면, 하위 20개 경찰서는 1명당 0.17건에 그쳤다.
실제로 정원 139명인 경찰서는 560건(정원당 4.03건)을 적발했지만, 정원 481명인 경찰서는 84건(정원당 0.17건)에 불과했다. 경찰 인력 규모와 관계없이 지역에 따라 단속 건수의 격차가 최대 24배까지 벌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러한 실적 편차를 설명할 최소한의 기준조차 없다는 점이다.
정 의원이 “음주단속을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자주 실시하는가”를 질의한 데 대해 경찰청은 ▲음주단속 횟수 등 관련 통계를 보유하지 않으며 ▲단속 기준도 “각 경찰서가 적절히 선정해 실시한다”고 답변했다.
정 의원은 “처벌 규정을 아무리 강화해도 단속이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인 음주운전의 적발 가능성이 거주 지역에 따라 이렇게 달라지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서별 정원, 관할 인구, 도로교통 혼잡도, 지역 특성 등 여건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일정한 범위의 재량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합리적 재량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전국적인 기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또 “지역별 여건 차이는 존재하지만, 국민 안전이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 구조적 모순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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