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뮤지컬 ‘캣츠’ 이름, 다른 공연서 쓰면 안 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2월 9일 16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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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 ‘캣츠’의 상표를 다른 공연 이름에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뮤지컬 ‘캣츠’의 원작사인 영국 RUG(The Really Usefull Group)사와 공연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한 설앤컴퍼니가 ‘어린이 캣츠’ 등의 이름을 붙인 뮤지컬을 제작해온 유모 씨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금지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9일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뮤지컬 ‘CATS’의 영문 또는 한글 표지는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캣츠’의 공연이 갖는 차별적 특징을 표상함으로써 특정인의 뮤지컬 공연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 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캣츠’의 표지가 영업의 식별표지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동일한 뮤지컬 제목으로 공연이 회를 거듭해 계속적으로 이뤄졌다면 단순히 창작물의 내용을 표시하는 명칭에 머무르지 않고 식별표지 기능이 있다” 며 “뮤지컬 캣츠의 제목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하는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설앤컴퍼니는 2003년부터 RUG사와 공연라이센스 계약을 맺고 ‘캣츠’에 대한 독점적 공연권 등을 부여받았다. 그런데 한 제작사가 같은 시기 ‘어린이 캣츠’, ‘라이브 뮤지컬 어린이 캣츠’ 등 ‘캣츠’ 이름을 딴 공연을 시작하자 2010년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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