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온상 된 인터넷 유해 카페

  • 입력 2005년 8월 8일 17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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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이 범죄의 해방구로 전락하고 있다고 할 만큼 각종 인터넷카페를 통한 범죄가 기승을 부려 이를 차단할 대책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누구나 접근할 수 있고 익명성이 보장되며 사람과 사람이 직접 만날 필요가 없는 인터넷의 특성은 범죄를 모의하는 '최적의 조건'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

8일 경기도 성남남부경찰서가 긴급체포한 인터넷카페 '청부업자'의 운영자 현모(33)씨는 '연적을 혼내 달라'는 김모(30.여.구속)씨의 의뢰를 받고 지난 6월 24일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공영주차장에서 장모(27.여)씨를 흉기로 20여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현씨를 청부업자로 고용한 김씨는 또 다른 인터넷 '해결사' 카페 운영자에게 1050만원을 입금했다가 떼였으며, 이 운영자의 대포통장에 김씨 외에 33명이 6200여만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인터넷 이용자들이 유해 인터넷카페의 범죄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월 서울에서는 아버지의 사망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어머니와 짜고 인터넷카페에 아버지를 살해해줄 것을 의뢰한 김모(24)씨가 경찰에 붙잡혀 충격을 줬다.

또 지난해 2월 대구에서는 취업을 하지 못한 법대 졸업반 학생 김모(25)씨가 인터넷에 '해결사' 카페를 개설, 청부살인을 모의한 혐의로 붙잡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김씨가 운영한 카페에는 청부살인 외에도 청부폭력, 강간, 총기밀매, 토익성적 조작 등 다양한 범죄 의뢰가 쏟아졌던 것으로 밝혀졌다.

인터넷 카페를 통한 자살 모의도 빈번해 지난해 12월 자살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나모(27)씨 등 2명이 강원도 강릉에서 승용차 배기가스를 마시고 숨진 채 발견됐으며 같은 해 4월에는 전북 무주 한 산장에서 역시 자살사이트를 통해 만난 남녀 3명이 독극물을 마시고 숨졌다.

경찰은 지난해 인터넷 불법유해 사이트와 관련한 범죄가 전년 대비 26.7% 증가한 것으로 파악하고 '킬러', '한탕' 등 범죄와 관련있는 단어 41개가 인터넷 카페에서 검색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인터넷 업체에 요청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인터넷 업체도 '클린카페' 인력을 동원, 자체 정화활동을 벌이고 있으나 업체에 따라 많게는 600만개에 달하는 카페의 유해 여부를 가린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카페가 범죄를 모의하는 가장 '편리한' 수단이 되면서 시민들을 위협하고 있다"며 "개인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로 유해 인터넷 카페를 가려내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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