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계약 근로자 임금체불 심각

  • 입력 2001년 1월 25일 18시 48분


1년 미만 단기계약 근로자와 시간제(파트타임) 근로자가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으로 권리를 크게 침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지난해 이들 근로자의 권리침해 신고 건수가 총 8402건이었고 이 가운데 2346건(28%)을 검찰에 넘겨 사법처리했다고 25일 밝혔다. 단기계약 및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지침은 지난해 처음 마련돼 적용됐다.

신고 건수의 85%(7171건)는 임금체불 등 금품 관련 민원으로 지난해 말 이들 근로자의 5배 가량 되는 상용 근로자 가운데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가 3만4000여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단기계약 근로자의 체불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근로자 가운데 행정지도로 권리가 구제된 비율은 69.6%로 상용 근로자의 구제율 60%보다 높았다. 이는 2000만원 이하의 체불액에 대해서는 약식 재판으로 구제가 이뤄져 해결이 쉽기 때문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업주의 사법처리 여부와 별개로 근로자는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구제 받을 수 있다”면서 근로자들이 적극적으로 권익 찾기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문의는 각 지방노동관서 또는 노동부 근로기준과. 02―500―5566

<김준석기자>kjs359@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