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11-05 19:181999년 11월 5일 19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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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와 시국 및 사학민주화사건 등에 연루돼 해직된 교사들은 이들 사건으로 해직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나 서류, 소명서,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교육부 교원정책과(02―720―3318)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내년 3월 1일부터 교단에 설 수 있다.
〈하준우기자〉ha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