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해직교사 특별채용…이달말까지 접수

  • 입력 1999년 11월 5일 19시 18분


교육부는 시국사건 등으로 해직된 교사들을 추가로 특별채용키로 하고 이달말까지 신청서를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전교조와 시국 및 사학민주화사건 등에 연루돼 해직된 교사들은 이들 사건으로 해직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나 서류, 소명서,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교육부 교원정책과(02―720―3318)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내년 3월 1일부터 교단에 설 수 있다.

〈하준우기자〉ha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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