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기간제, 한달만 일해도 수당 38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4월 29일 04시 30분


정부, 1년 미만 근로자에 ‘공정수당’
“쪼개기 계약 개선” 채용위축 우려도

고용노동부 전경 2025.11.28. 뉴스1
고용노동부 전경 2025.11.28. 뉴스1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 부문에서 1년 미만으로 일한 기간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최대 250만 원의 ‘공정수당’을 지급한다. 1년 미만의 기간제 계약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364일, 11개월 등 편법으로 채용하는 ‘쪼개기 계약’을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부터 개선하겠다는 것이지만, 오히려 비정규직 일자리를 줄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이런 내용의 ‘공공 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1년 미만 단기로 계약한 기간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118%’(월 254만5000원)를 기준으로 8.5∼10%의 공정수당을 지급하는 게 핵심이다.

계약 기간이 짧을수록 고용 불안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더 많은 수당을 지급한다. 근무 기간이 2개월 이하 근로자는 10%인 38만2000원을, 11∼12개월 근무자는 8.5%인 248만8000원을 받게 된다. 공정수당 비율이 법정 퇴직금 환산 비율(약 8.3%)보다 높아 기관 입장에서는 1년 이상 고용하는 게 더 유리해진다.

정부는 또 공공 부문 기간제 근로자 14만6400명 전원에게 최저임금의 118%를 ‘적정임금’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단기 일자리에 투입되는 비용이 높아지면 공공 부문이 신규 채용에 부담을 느끼고, 비정규직 일자리마저 위축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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