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5년만에 규제 칼 뺐다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4월 29일 12시 05분


“동생 김유석, 사실상 경영참여“
총수, 법인에서 金의장으로 변경
공시 의무 추가·사익편취 금지 등
해외 계열사까지 규제 확대 적용
한미 통상-안보 협의에 영향줄수도

ⓒ뉴시스
쿠팡의 동일인(총수)가 5년 만에 쿠팡 법인에서 창업주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된다. 동생 김유석 부사장이 등기임원과 맞먹는 보수를 받고 업무 방향 결정을 주도하는 등 경영 참여가 확인되면서다. 동일인이 바뀌면서 김 의장과 가족의 해외 계열사까지 규제 범위가 확대된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을 지정하며 쿠팡의 동일인을 법인에서 김 의장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2021년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지난해까지 쿠팡 법인이 동일인이었는데, 5년 만에 이러한 판단이 뒤집혔다. 대기업집단 총수 중 외국인은 이우현 OCI홀딩스 회장 이후 두 번째다.

문제가 된 것은 김 의장의 동생 김유석 부사장의 경영 참여다. 김 부사장은 쿠팡 모회사인 쿠팡Inc의 미등기 임원으로, 파견 형식으로 한국 내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송파구 구팡 본사 모습. 2026.1.29 ⓒ 뉴스1
사진은 이날 서울 송파구 구팡 본사 모습. 2026.1.29 ⓒ 뉴스1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려면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볼 때와 비교해 국내 계열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을 것 △자연인 및 그 친족의 국내 계열사 출자가 없을 것 △친족의 임원 재직 등 경영 참여가 없을 것 △자연인 및 친족의 채무보증·자금대차가 없을 것 등의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그간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이사회 등에 참여하지 않고 연봉이 등기임원(약 30억 원)보다 낮은 5억 원 수준이라 임원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올해 현장점검 결과 김 부사장의 연간 보수 및 대우가 등기임원에 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급 자체도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수준이었다.

물류·배송 정책 관련 회의를 수백 차례 주최한 사실도 확인됐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대표이사 등을 초대해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정책 개선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김 부사장은 주요 사업의 구체적인 업무 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을 행사하고 있었다.

[자료]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24.11.12 ⓒ 뉴스1 김기남 기자
[자료]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24.11.12 ⓒ 뉴스1 김기남 기자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면서 쿠팡이 적용받는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김 의장과 친족(혈족 4촌·인척 3촌)이 지분 20% 이상을 보유한 해외 계열사가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해외 계열사가 국내 계열사 주식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관련 현황도 공개해야 한다.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금지 규제도 받게 된다.

이로써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음에도 법인이 동일인인 기업집단은 두나무만 남게 됐다. 쿠팡 측은 “향후 행정소송을 통해 소명하겠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쿠팡은 지정 전 협의 과정에서도 공정위에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이번 지정이 한미 통상·안보 협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쿠팡은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것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최혜국 대우 및 투자자 보호 의무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해 왔다. 다만 최장관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정당한 법 집행인 만큼 미 측에서 문제 삼을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며 “통상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부의 별도 의견 제시는 없었다”고 했다.
#쿠팡#김범석#공정거래위원회#동일인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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