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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총기를 만들어 대나무밭에서 비둘기를 사냥한 외국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비둘기를 사냥해서 먹으려고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전북 익산경찰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 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태국 국적 A 씨(30대)와 B 씨(30대)를 검거한 뒤 이들을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달 16일 오후 익산시 용안면의 대나무밭에서 불법으로 제작한 총기로 비둘기를 사냥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직접 만든 모의 공기총으로 사냥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총소리가 난다”는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모의 공기총 4정과 쇠구슬 실탄 20여 개를 발견했다. A 씨 등은 경찰이 접근하자 차량과 총기류 등을 버리고 곧바로 달아났다.
경찰은 이후 이들의 인적사항을 특정한 뒤 추적에 나섰고, 지난달 27일 오후 6시경 총기를 제작한 A 씨와 B 씨를 각각 경북 청송군의 한 사과 농장과 충남 부여군의 한 농장에서 검거했다.
이들은 합법적으로 비자를 받고 한국에 입국했지만 비자 기한이 만료돼 미등록 외국인(불법체류자)로 근무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비둘기를 사냥해서 먹으려고 그랬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 등의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고 신병은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했다. 또 이들에겐 강제 출국 및 입국 금지 조치가 진행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제 총기 등 불법 무기류 제조·소지 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전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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