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난입]법원,보도적법성 「公益 여부」로 판단

  • 입력 1999년 5월 13일 06시 28분


세기말을 맞아 종교문제가 사회문제로 부각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다. 11일 만민중앙교회의 방송국 난입사건으로 종교문제는 언론의 자유와 충돌하는 사태로 발전했다. 현상과 문제를 짚어 본다.

▼ 언론자유와 종교자유 ▼

만민중앙교회를 비롯, 방송 대상이 된 여러 종교단체들은 방영전 법원에 방송정지 가처분소송을 통해 언론의 보도를 원천봉쇄하려 했다. 현재 서울지법과 지원에는 종교단체들이 각 방송국의 시사프로그램에 대해 제기한 10여건의 소송이 계류 중이다. 이에 따라 종교와 언론의 자유, 역할 및 책임에 대한 논란이 다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판단은 ‘보도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인지 등이 판단기준’이라고 밝힌다. 서울지법의 김모판사는 12일 “명예훼손을 다투는 것은 보도내용이 진실한 것인지가 기준”이라고 말하고 이 경우도 입증책임은 피고측에 있으므로 방송사측이 무죄임을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춘추의 유용현(柳龍鉉)변호사는 “시청자들은 보도내용을 가감없이 신뢰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언론의 보도는 신중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보도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는 물론 카메라의 앵글이나 기법, 편집과정에서의 의도 등도 방송내용의 정당성 여부를 따지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문제성 종교 현황 ▼

96년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활동 중인 이단 사이비 종파는 14개 종류에 총 4백5개. 종교별로는 △불교계 78개 △기독교계 70개 △증산계 68개 △외래종교 40개 등이다.

그러나 문화관광부 종무실은 종교단체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학계에 따르면 국내 종교단체는 모두 6만5천∼7만개로 추정된다. 그러나 정식 법인으로 등록돼 있는 종교단체는 3백개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포괄적인 교단 위주로 돼 있어 개별 교회들의 파악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본의 경우 80%이상의 종교단체들이 법인 등록이 돼 있어 정부가 매년 기초적인 보고를 받고 있다.

한편 만민중앙교회의 이재록(李載祿)목사는 지난달 30일 한기총으로부터 이단 판정을 받았으나 이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기총은 △계시를 받았다는 주장 △선지자와 사도의 모습이 안수한 카메라에 잡혔다는 주장 △자신의 모습이 각처에 발현됐다는 주장 등과 관련해 이목사를 이단으로 판정했다.

그러나 이목사는 “충분히 검증받지 못한 조사위원들이 짧은 조사기간에 당사자의 의견도 듣지않은 채 조사결과를 발표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재조사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서울대 김종서(金鍾瑞·종교학)교수는 “종말론이 기승을 부리는 영국의 경우 경찰이 종교전문가를 위촉해 종교단체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시민들이 종교를 선택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승훈·하태원기자〉raph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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