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14개 종합금융사의 원리금 보호대상 예금 6조원을 내년 1월5일부터 지급키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30일 14개 종금사의 예금자보호와 종금사 정리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 「가교(架橋) 종금사」를 이달중 설립,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종금사는 신용관리기금이 3백억원을 출자해 설립된다.
재경원은 2조9천억원에 달하는 개인예금의 경우 내년 1월5일부터 전액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3조1천억원 규모의 법인예금은 △2일 업무정지된 9개사 예금의 경우 내년 1월중에 △10일 업무정지된 5개사 예금은 내년 2월중에 지급된다.
예금을 찾으려면 먼저 14개 종금사의 거래점포에 예금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예금지급은 신용관리기금이 한시적으로 설립하는 종금사가 국민은행을 통해 예금자의 거래은행 계좌에 무통장 입금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거래종금사에 예금을 청구할 때는 △거래종금사 통장 △통장에 날인된 인감 △거래은행 통장 또는 사본 △본인이 직접 가지 못할 경우에는 위임장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이 필요하다.
재경원에 따르면 신용관리기금이 설립할 종금사(상호는 미정)는 이달중 설립인가를 내 내년부터 업무에 들어간다. 주요 업무는 △업무정지된 종금사의 예금지급업무 대행 △정리대상 종금사의 예금 등 채무 및 자산의 양수 관리 매각 △신용관리기금 및 기타 금융기관에서의 자금차입 △양수자산중 부실채권은 성업공사에 이관하는 것 등이다.
〈이용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