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반떼 구입 첫해,세금만 342만원…대형아파트 1백배

  • 입력 1997년 5월 10일 08시 27분


승용차를 구입한 첫 해에 운전자가 부담해야 할 세금 총액은 차량가격의 절반이 훨씬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산세 성격인 자동차세의 경우 소형승용차가 대형아파트와 세금이 비슷해 운전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우선 1천5백㏄급 아반떼의 경우 △구입시 특별소비세 등 1백52만원 △등록시 등록세 등 77만3천원 △소유단계에서 자동차세 등 33만8천원 △운행시 유류관련 세금(연간 2만1천9백㎞ 주행기준) 78만5천원으로 연간 총 3백42만1천원의 세금을 부담하도록 돼있다.이는 차량의 공장도 가격인 6백27만5천원의 54.5%에 해당하는 비용. 2천㏄급 쏘나타Ⅲ는 △구입시 2백65만6천원 △등록시 1백19만1천원 △소유단계 60만7천원 △운행시 1백15만9천원 등 연간 총 세금부담이 5백61만3천원으로 차량 공장도가격(8백44만4천원)의 66.5%를 차지했다. 세금부담이 비교적 가벼운 경승용차 티코도 연간 총 세금이 공장도 가격(3백22만7천원)의 38.3%인 1백23만7천원이나 됐다. 한편 자동차세의 경우 1천3백㏄급 프라이드가 21만2천원으로 서울 대치동 41평 아파트의 재산관련세금(재산세 토지세 포함 20만1천원)보다 비싸다.세율로 보더라도 프라이드의 자동차세 세율은 판매가격의 3.89%로41평아파트의0.04%보다 1백배나 된다는 것. 한국자동차공업협회 관계자는 『자동차가 4.7명당 한대꼴로 보급돼 거의 생활필수품으로 자리잡았는데도 세부담은 계속 커지고 있다』며 『작년 자동차 운행을 억제하기 위해 유류관련 세금을 신설한 만큼 재산세 등 기타 세율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이 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