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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7월 16일 18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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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생활을 하면서 비리를 저지르거나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경우 변호사 활동에 대한 제재가 엄격하다. 대표적인 예가 모니카 르윈스키 성추문 사건 등에 관해 위증을 한 빌 클린턴 전 대통령.
그는 2000년 아칸소주 변호사 직업윤리위원회에서 변호사 자격 박탈을 권고받은 뒤 정직처분을 받은 상태다. ‘심각한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미국 연방대법원 변호인 명단에서도 제외됐다.
변호사 윤리규칙을 크게 위반했다고 판단되는 변호사에 대해서도 징계권을 갖고 있는 법원이 가차 없이 그 자격을 박탈한다. 주별로 차이가 있지만 자격 박탈 처분을 받으면 그 지역에서 영원히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한 달에 60명 이상의 변호사가 자격을 박탈당하고 있다.
징계의 근거가 되는 미국의 변호사 윤리규칙도 구체적이다. 변호사가 “판사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의뢰인에게 자랑하거나 상대 변호사에게 알리지 않고 사건담당 판사를 만나는 행위도 징계 대상이다.
배금자(裵今子) 변호사는 “변호사 제도가 다른 미국의 시스템을 한국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지만 변호사로서 지켜야 할 품위와 공익정신을 인정하는 기본정신이 같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말했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