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담합여부 조사

  • 입력 2001년 3월 16일 18시 40분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국내선 비행기 요금 인상 과정에서 담합을 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조사에 나섰다.

김원준(金元俊) 공정위 단체과장은 16일 “비행기 요금 인상으로 관광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염려한 제주도와 시민단체인 교통문화운동본부가 두 항공사의 요금 인상이 부당 공동행위라고 신고해 왔다”고 밝혔다.

김과장은 “신고가 접수됐으므로 조사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사전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대한항공은 20일부터 국내선 요금을 평균 12.1%, 아시아나항공은 4월2일부터 평균 11.8% 각각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만약 두 항공사가 요금 인상 문제를 사전에 협의했다면 담합행위에 해당하지만 요금 인상폭과 시기가 비슷하다고 해서 담합으로 단정할 수 없어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라 담합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제주도와 이 지역 시민단체는 항공료 인상에 따른 관광객 감소 등으로 지역 경제가 위축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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