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 남산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건설현장 모습.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부실시공, 안전사고 및 임금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오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50일간 단속한다고 밝혔다. 2025.08.10 [서울=뉴시스]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을 확대하고, 하도급 업체에 대한 영업정지와 과징금 상향 등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11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을 최대 2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지급 요건도 기존에는 불공정행위에 관한 사실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해야만 했지만, 신고자가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증거를 제출하지 않아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불법하도급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기간을 늘리고 과징금도 상향하기로 했다. 영업정지 기간은 현재 4~8개월에서 최소 8개월~1년으로 하고, 과징금은 현재 전체 하도급대금의 4~30%에서 24~30%로 조정했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고 수준인 영업정지 최대 1년, 과징금 최대 30%에 해당한다. 또 공공 건설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을 현행 1~8개월에서 8개월~2년으로 상향했다.
상습체불 건설사업자 명단 공표를 위한 행정규칙도 제정할 예정이다. 명단이 공표되면 시공 능력평가 시 3년간 공사실적이 삭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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