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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여친 집 찾아가 초인종 수차례 누른 20대…스토킹처벌법 첫 사례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1-10-22 17:45
2021년 10월 22일 17시 45분
입력
2021-10-22 17:22
2021년 10월 22일 17시 22분
박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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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반복적으로 초인종을 누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현장에서 체포된 남성은 21일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을 적용받는 첫 사례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A 씨(25)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전 1시 반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 집의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누른 혐의를 받고 있다.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에게 “상대방이 거부하는데도 자꾸 찾아오거나 벨을 누르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알리고 서면 경고장도 발부했다.
하지만 A 씨는 1시간가량이 지난 뒤 같은 행위를 반복했고 두 번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출동한 경찰관이 A 씨의 행위를 제지하고 강력하게 경고를 했는데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반복했다”며 “피해 여성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토킹처벌법은 주거지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로 불안감과 공포감을 불러일으키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해 대부분 범칙금만 부과했던 처벌 수위가 한층 높아진 것이다.
전주=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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