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800원” 勞 내년 최저임금 요구안 제시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6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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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보다 23.9% 인상한 금액… 경영계 “소상공인에 큰 부담” 반발
‘업종별 차등적용’ 29일 회의서 표결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액 요구안으로 1만800원을 제출했다. 올해(8720원)보다 23.9% 인상된 금액이다. 최초 요구안 기준으로는 역대 가장 많은 금액이다. 경영계는 “소상공인과 영세기업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경영계는 이날 별도의 요구안을 내지 않았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근로자위원들은 24일 제5차 전원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시급 1만800원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25만7200원(주 40시간 근무 기준)이다.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 불평등 및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 최저임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노동계는 2018년을 제외하고 모두 1만 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2018년에는 1만790원을 제출했다.

경영계는 즉각 반발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경기가 회복된다지만 실제 최저임금을 부담하고 있는 업종은 하루하루가 ‘한숨’의 연속”이라며 “노동계가 주장하는 요구안은 어떻게든 생존하려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장에 큰 충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영계는 동결이나 인하 방향으로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 양측이 최초 요구안을 제출한 뒤,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 노사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두고 논의를 이어갔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경영계는 숙박·여행업 등 일부 업종이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만큼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업종별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최임위는 29일 열리는 6차 회의에서 이를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시한은 이달 말이다. 다만 최임위가 법정 시한을 지킨 적은 거의 없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8월 5일이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다음 달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서동일 기자 dong@donga.com
#최저임금#최저임금위원회#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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