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신영대-이병진 당선무효 확정
민주당 의석 165→163석으로 줄어
4월까지 형 확정 땐 재보선 대상
지선 출마 위한 의원 사퇴도 변수
신영대(왼쪽),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갑)과 이병진 의원(경기 평택을)이 8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되면서 지역구 2곳에 대한 재보궐선거가 추가로 확정됐다. 지역구 의원들의 재판 결과와 6·3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의원직 사퇴 등에 따라 최대 20여 곳에서 ‘미니 총선’급 재보선이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최대 20여 곳 ‘미니 총선’급 재보선 전망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신 의원 캠프 선거 사무장 출신 강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사무장이 매수 등의 혐의로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
또 대법원 1부는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 원, 부동산 실명제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2024년 총선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재산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차명 계좌에 보유한 주식 현황 등을 누락하고 자기 땅을 지인 명의로 등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지역구인 충남 아산을을 포함해 4곳에서 재보선이 확정됐다. 두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민주당 의석수는 165석에서 163석으로 감소했다.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민주당 양문석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안산갑과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민주당 송옥주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화성갑에서도 4월 30일까지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재보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현역 의원 다수가 광역단체장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공천 결과에 따라 이들의 의원직 사퇴로 인해 최대 20여 곳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점쳐진다.
● 조승래 “재보선은 전략공천이 원칙”
재보선이 확정된 지역구는 모두 민주당 소속 지역구로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재보선에서도 민주당의 우세가 예상된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지방선거기획단 회의를 마친 뒤 “보선은 전략 공천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전북 군산-김제-부안갑에는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던 김의겸 전 의원의 출마가 점쳐지지만 현재 새만금개발청장을 맡고 있어 출마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김재준 전 춘추관장, 전수미 대변인도 후보로 거론된다. 경기 평택을에는 정장선 평택시장과 공재광 전 평택시장이 출마를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의 옛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는 ‘이 대통령의 입’으로 불리는 청와대 김남준 대변인이, 강 비서실장의 지역구였던 충남 아산을에는 민주당 안장헌, 조철기 충남도의원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평택을에 양향자 최고위원과 유의동 전 의원이 출마를 준비 중이라고 한다. 나머지 3곳은 민주당 강세 지역이어서 현재까지 후보군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국혁신당도 국회 교섭단체 기준인 20석을 목표로 재보선에 적극 후보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전북 군산-김제-부안갑에 김제 출신인 황현선 전 사무총장 등의 출마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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