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아이폰6 ‘성능 다운’ 의혹 재수사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7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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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만여명 손배 소송에 영향 줄 듯… 美-유럽선 벌금-과징금 잇단 결정

휴대전화 제조업체 애플이 소프트웨어 운영체제(OS) 업데이트를 통해 구형 휴대전화인 아이폰6의 성능을 떨어뜨려 소비자들에게 신형 휴대전화를 구매하도록 유도했다는 성능조작 의혹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에 나섰다.

서울고검은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애플 경영진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이달 15일 수사 미진을 이유로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애플은 2017년 1월 ‘아이폰6’ 이용자들에게 OS를 업데이트하라고 알렸는데, 이용자들은 업데이트 이후부터 휴대전화의 각종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다며 고의 성능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018년 1월 애플 최고경영자(CEO) 팀 쿡 등을 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 30일 팀 쿡과 애플코리아 다니엘 디시코 대표를 불기소 처분했다. 업데이트 이후로 아이폰의 성능이 떨어졌다고 입증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외국에서 아이폰 성능조작을 사실로 보고 애플에 거액의 배상금을 물린 점 등도 검찰의 재수사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지방법원은 지난달 “아이폰6 이용자들에게 최대 5억 달러(약 5950억 원)를 지급하겠다”는 애플의 합의 보상안을 받아들였다. 프랑스 경쟁소비부정행위방지국은 올 2월 ‘성능조작 의혹’과 관련해 애플에 2500만 유로(약 344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고, 이탈리아 공정거래위원회도 2018년 10월 애플에 1000만 유로(약 129억 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검찰의 재수사 결과는 국내 소비자 6만4500여 명이 애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1심 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고도예 yea@donga.com·황성호 기자
#아이폰6#성능 다운#의혹#재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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