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무단으로 빼내 민경욱에 준 참관인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7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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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4·15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개표장에서 투표용지를 갖고 나와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전달한 정당 추천 개표참관인 이모 씨를 6일 구속 수감했다. 민 전 의원은 “당사자가 원치 않아 참관인의 추천 정당을 밝힐 순 없다”고 말했다.

이 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한 의정부지법 김주경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의정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성동)는 올 4월 16일 경기 구리시체육관에 설치된 개표장에서 투표용지 6장을 무단으로 가지고 나온 이 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씨의 영장범죄사실에 야간방실침입절도 혐의도 추가했다. 야간방실침입절도 혐의는 밤에 타인의 주거나 사무실 등에 들어가 물건을 훔칠 경우에 적용한다. 이 씨는 당시 구리시 수택2동 제2투표구 잔여 투표용지를 가지고 나와 민 전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 전 의원은 이를 근거로 총선이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4·15 국회의원 총선거#개표참관인#투표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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