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언

김태언 기자

동아일보 히어로스쿼드

구독 66

추천

안녕하세요. 김태언 기자입니다.

beborn@donga.com

취재분야

2024-06-27~2024-07-27
사회일반44%
사건·범죄30%
정치일반13%
검찰-법원판결7%
국회3%
사고3%
  • ‘딸 주식 논란’ 이숙연 청문보고서 보류

    국회가 자녀의 주식 및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편법 증여’ 의혹이 불거졌던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56·사법연수원 26기·사진)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보류했다.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노경필(60·23기), 박영재(55·22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숙연 후보자에 대해서는 오늘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보류됐다”며 “향후 진행 방향에 대해서는 시간을 갖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3명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22일부터 차례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이날 특위에서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이 후보자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면서도 “그것을 상쇄할 만큼 적극적인 기부 행위 모습은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민주당 허영 의원은 “후보자의 답변은 국민적 불신을 회복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20대 딸이 아버지의 돈으로 한 화장품 연구개발(R&D) 기업의 비상장주식을 600만 원에 산 뒤 6년 후 아버지에게 3억8500여만 원에 되팔아 63배의 시세차익을 얻은 사실이 드러나 이른바 ‘아빠 찬스’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이 후보자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며 사과하고 남편과 딸이 보유한 화장품 R&D 기업 주식 37억 원가량을 기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위는 이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해 추가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특위에서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국회의장이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올릴 수 있다. 대법관 임명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우선 보고서가 채택된 두 후보자에 대해선 다음 주 중 본회의 표결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 후보자의 전임인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임기는 다음 달 1일로 끝난다.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8시간 전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딸 주식논란’ 이숙연 “요즘은 돌에 금반지 대신 주식 사줘”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56·사법연수원 26기·사진)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녀가 이른바 ‘아빠 찬스’로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것을 해명하면서 “요즘은 아이들 돌이나 백일 때 금반지를 사주지 않고 주식을 사준다”고 말했다. 의원들이 “적절치 않은 답변”이란 질타를 쏟아내자 이 후보자는 “매우 부적절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열 살도 되기 전에 자녀들이 알짜주식을 받아 13배 시세 차익을 누렸다. 황제주식을 받은 것”이라고 지적하자 “당시에는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모르고 산 것”이라며 이렇게 답했다. 그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것”이라며 “이것을 ‘편법 증여’ 등으로 폄하한다면 자식들에게 주식을 사서 주는 부모의 마음은 다 비난받아야 하는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 후보자의 딸과 아들은 8세, 6세 때인 2006년 아버지에게 300여만 원씩 증여받아 큰아버지가 운영하는 버스회사(금남고속)의 비상장주식을 매수했다. 자녀들은 지난해 11월 이 주식을 팔아 각각 3800만 원가량의 양도 차익을 거뒀다. 이 후보자 부부도 이 주식을 매입한 뒤 팔아 각각 7억8814만 원, 13억4324만 원의 차익을 냈다. 이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 허영 민주당 의원은 “잘못을 인정해 (재산을) 기부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이 답변이 맞느냐(적절하냐)”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도 “마치 기업 하는 분이 앉아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런 답변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하는 등 질타가 쏟아졌다. 이에 이 후보자는 “평정심을 잃은 것 같다” “정말 죄송하다”고 연신 사과했다. 인사청문회에선 이 후보자와 그의 가족들이 금남고속에서 7억7000만 원의 배당금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가 잘못한 것이다. 크게 실망했다”고 꼬집었다. 여당인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도 “특혜처럼 보여지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은행이자 정도 배당을 고려하고 산 것도 있다”면서도 “전체적인 과정은 배우자가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딸이 아버지 돈으로 화장품 연구개발(R&D) 회사 비상장주식을 사고 팔아 63배 시세차익을 거둔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1일 전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단독]박상용 검사, ‘대변 루머’ 제기 이성윤 의원 3억 손해배상 청구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사 탄핵소추 대상인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가 이른바 ‘대변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이성윤 의원을 상대로 3억 원의 손해배상을 25일 청구했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박 검사는 25일 서울중앙지법에 대변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이 의원에 대해 명예훼손에 의한 손배배상 3억 원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박 검사의 실명을 언급했던 민주당 서영교 의원에게는 1억 원, 유튜브에서 수차례 박 검사를 언급한 최강욱 전 의원에게는 1억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도 함께 냈다. 또 조국혁신당 강미정 대변인에게는 1억 원의 손해배상을 냈고, 유튜브에 박 검사를 비방하는 영상을 올린 후 사과를 표시하거나 영상을 일부 수정한 유튜브 진행자 김용민 강성범 씨에 대해선 7000만 원과 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각각 청구했다. 박 검사 측은 게시물 삭제 및 사과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유튜브 운영자 장윤선 씨에 대해선 게시물 삭제 청구의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고 밝혔다. 박 검사 측은 이 의원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 “이 의원이 형사 고소를 당한 이후 일부 언론에 ‘어떤 검사’라고만 했지 박상용 검사라고 특정한 적 없다고 발뺌했지만 국회 법사위 회의장에서 사용한 PPT 자료에 이미 박 검사 실명을 공개했다”며 “박 검사의 탄핵소추안에도 해당사실을 탄핵사유로 적시하는 등 명백한 거짓말을 해왔다”고 밝혔다. 박 검사의 법률대리인인 권창범 변호사는 “유튜버들의 경우엔 일부 게시물을 삭제한 이들도 있지만 쇼츠 영상이나 댓글 등이 여전히 유통돼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019년 울산지검에 재직 중이던 박 검사가 회식 후 청사 내에 용변을 봤다는 의혹을 처음 제기했다. 이에 박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명백한 허위 사실로 당시 울산지검에 근무한 검찰 구성원들을 상대로 확인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반박하는 입장을 내놨다. 이후 이 의원을 비롯해 해당 의혹을 언급하고 유포한 서 의원, 최 전 의원, 강 대변인과 이를 유포한 유튜버 등 8명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5일 오후 박 검사 측을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현재 해외연수 중인 박 검사는 수원지검 근무 당시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 수사를 담당하며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대면 조사 등을 진행한 바 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1일 전
    • 좋아요
    • 코멘트
  • ‘자녀 주식논란’ 이숙연 “요즘은 돌에 금반지 대신 주식 사줘”

    이숙연(56·사법연수원 26기) 대법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녀가 이른바 ‘아빠 찬스’로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것을 해명하면서 “요즘은 아이들 돌이나 백일 때 금반지를 사주지 않고 주식을 사준다”고 말했다. 의원들이 “적절치 않은 답변”이란 질타를 쏟아내자 이 후보자는 “매우 부적절했다”며 고개를 숙였다.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열 살도 되기 전에 자녀들이 알짜주식을 받아 13배 시세 차익을 누렸다. 황제주식을 받은 것”이라고 지적하자 “당시에는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모르고 산 것”이라며 이렇게 답했다. 그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것”이라며 “이것을 ‘편법 증여’ 등으로 폄하한다면 자식들에게 주식을 사서 주는 부모의 마음은 다 비난받아야 하는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이 후보자의 딸과 아들은 8세, 6세 때인 2006년 아버지에게 300여만 원 씩 증여받아 큰아버지가 운영하는 버스회사(금남고속)의 비상장주식을 매수했다. 자녀들은 지난해 11월 이 주식을 팔아 각각 3800만 원가량의 양도 차익을 거뒀다. 이 후보자 부부도 이 주식을 매입한 뒤 팔아 각각 7억8814만 원, 13억4324만 원의 차익을 냈다.이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 허영 민주당 의원은 “잘못을 인정해 (재산을) 기부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이 답변이 맞느냐(적절하냐)”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도 “마치 기업하는 분이 앉아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런 답변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하는 등 질타가 쏟아졌다. 이에 이 후보자는 “평정심을 잃은 것 같다”, “정말 죄송하다”고 연신 사과했다. 이어 “남편이 늦게 본 딸의 자립할 기반을 마련해준다는 마음에 조급해져 이런 잘못을 한 것 같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자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몸을 낮췄다.이 후보자가 금남고속에서 7억7000만원의 배당금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가 잘못한 것이다. 크게 실망했다”고 꼬집었다. 여당인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도 “특혜처럼 보여지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은행이자 정도 배당을 고려하고 산 것도 있다”면서도 “전체적인 과정은 배우자가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딸이 아버지 돈으로 화장품 연구개발(R&D) 회사 비상장주식을 사고 팔아 63배 시세차익을 거둔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1일 전
    • 좋아요
    • 코멘트
  • 이숙연 “남편-딸 비상장주식 37억 기부, 남편 대표직 사임”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56·사법연수원 26기·사진)가 ‘아빠 찬스’ 비판을 받은 20대 딸의 주식 투자 및 부동산 매입 논란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사과했다. 남편과 딸이 현재 보유 중인 37억 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은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문제가 된 장녀의 다세대주택 매입 과정이나 비상장 주식 취득 및 양도 과정에서 위법이 없었고 관련 세금도 모두 성실히 납부했다”면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건전한 가치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번 기회에 절감했다”고 사과했다. 이어 “가족 간 문제를 좀 더 살펴보고 대처했어야 하는데 미리 챙기지 못한 불찰임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딸과 남편이 현재 보유 중인 비상장 주식을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딸은 화장품 연구개발(R&D) 기업 A사의 주식을 400주, 남편은 3465주 갖고 있다. 딸이 400주를 아버지에게 매도한 지난해 5월 주가를 기준으로 하면 시가는 37억2480만 원으로 추산된다. 이 후보자의 딸은 자신의 돈 300만 원과 아버지 돈 900만 원을 빌려 산 A사 주식을 지난해 3억8529만2000원을 받고 아버지에게 판 사실이 드러나 ‘편법 증여’ 비판을 받았다. 6년 만에 약 63배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이다. 딸은 이 자금 등을 토대로 서울 용산구 재개발구역의 다세대주택을 7억7000만 원에 매입했다. 이 후보자의 남편인 조형섭 동행복권 공동대표는 대표직을 사임하기로 했다. 조 대표는 복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조 대표는 코스닥 상장사인 제주반도체의 공동대표직도 사임할 예정이다. 국회에 제출된 임명동의요청안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총 170억899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고, 이 중 남편의 재산은 117억1904만 원이다. 한편 박영재 대법관 후보자(55·사법연수원 22기)의 24일 인사청문회에선 박 후보자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일 때 딸이 시험을 본 사실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21년 4월부터 2년간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는데, 지난해 1월 장녀가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것이다. 다만 딸은 이 시험에서 불합격했고 올해 시험에서 합격했다. 박 후보자는 딸이 친 시험의 합격자 정원이나 합격 점수를 정하는 데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박 후보자는 “당시 맡고 있던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직책은 관례상 항상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면서도 “공정성에 의심이 갈 수 있다는 점에서 무겁게 받아들이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4-07-25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이숙연 “남편·딸 비상장주식 37억 기부”…아빠찬스로 63배 차익 사과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56·사법연수원 26기)가 ‘아빠 찬스’ 비판을 받은 20대 딸의 주식 투자 및 부동산 매입 논란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사과했다. 남편과 딸이 현재 보유 중인 37억 원 상당의 비상장주식은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이 후보자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문제가 된 장녀의 다세대주택 매입과정이나 비상장주식 취득 및 양도 과정에서 위법이 없었고 관련 세금도 모두 성실히 납부했다”면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건전한 가치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번 기회에 절감했다”고 사과했다. 이어 “가족 간 문제를 좀 더 살펴보고 대처했어야 하는데 미리 챙기지 못한 불찰임을 인정한다”고 밝혔다.이 후보자는 딸과 남편이 현재 보유 중인 비상장주식을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딸은 화장품 연구개발(R&D) 기업 A사의 주식을 400주, 남편은 3465주 갖고 있다. 딸이 400주를 아버지에게 매도한 지난해 5월 주가를 기준으로 하면 시가는 37억2480만 원으로 추산된다.이 후보자의 딸은 자신의 돈 300만 원과 아버지 돈 900만 원을 빌려 산 A사 주식을 지난해 3억8529만2000원을 받고 아버지에게 판 사실이 드러나 ‘편법 증여’ 비판을 받았다. 6년 만에 약 63배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이다. 딸은 이 자금 등을 토대로 서울 용산구 재개발구역의 다세대주택을 7억7000만 원에 매입했다. 이 후보자의 남편인 조형섭 동행복권 공동대표는 대표직을 사임하기로 했다. 조 대표는 복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조 대표는 코스닥 상장사인 제주반도체의 공동대표직도 사임할 예정이다. 국회에 제출된 임명동의요청안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총 170억899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고, 이 중 남편의 재산은 117억1904만 원이다.한편 박영재 대법관 후보자(55·사법연수원 22기)의 24일 인사청문회에선 박 후보자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일 때 딸이 시험을 본 사실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21년 4월부터 2년간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는데, 지난해 1월 장녀가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것이다. 다만 딸은 이 시험은 불합격했고 올해 시험에 합격했다.박 후보자는 딸이 친 시험의 합격자 정원이나 합격 점수를 정하는 데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박 후보자는 “당시 맡고 있던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직책은 관례상 항상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면서도 “공정성에 의심이 갈 수 있다는 점에서 무겁게 받아들이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4-07-24
    • 좋아요
    • 코멘트
  • 아빠 돈 빌려 산 주식 아빠에 되팔아… 이숙연 20대 딸, 6년만에 63배 차익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56·사법연수원 26기)의 20대 딸이 아버지(조형섭 동행복권 공동대표) 돈을 빌려 산 비상장 주식을 다시 아버지에게 팔아 6년 만에 약 63배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 신분인 딸이 이 자금 등을 바탕으로 서울 용산구 재개발구역의 7억7000만 원짜리 다세대주택을 취득할 수 있었던 만큼 ‘편법 증여’로 자녀 재산을 늘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숙연 딸, 6년 만에 63배 시세차익 23일 이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딸 조모 씨(26)는 2017년 600만 원에 매수한 화장품 연구개발(R&D) 기업 A사의 비상장 주식 400주를 지난해 5월 아버지에게 3억8529만2000원에 매도했다. 이 주식은 조 씨가 19세이던 2017년 총 1200만 원에 매입한 A사 주식 지분(800주)의 절반으로, 초기 투자금의 약 63배(3억7694만2000원)에 달하는 수익을 낸 것이다. 취득 자금 중 300만 원은 자신이 냈고 900만 원은 아버지에게 증여받았다고 한다. 조 씨는 양도소득세로 7800만 원가량을 내야 했는데, 이 양도소득세도 아버지가 증여해 준 돈으로 냈다. 양도소득세 증여에 따른 증여세도 아버지가 내줬다. 주식 취득 경위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후보자의 배우자가 공동대표로 있던 회사의 유능한 직원이 퇴직하고 A사를 설립했다”며 “해당 직원을 신뢰한 배우자가 초기 자본금을 투자하면서 자녀에게도 매수를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아버지에게 매도한 주식 가격에 대해서는 “A사 주식의 양도가액은 양도 직전인 지난해 4월 (외부)투자회사가 회사 주식을 인수한 가액(시가)을 기준으로 적정하게 산정됐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자녀들이 현재 나이와 경력에 비해 많은 재산을 갖게 된 상황이 국민의 눈높이로 과도하다는 의견을 마음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증여세, 양도세 등 세금을 모두 빠짐없이 납부했고, 세금을 의도적으로 절감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거래 형태를 취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조 씨가 이렇게 거둔 수익은 향후 부동산 투자의 밑천이 됐다. 조 씨는 2022년 8월 서울 용산구 재개발구역의 한 다세대주택을 7억7000만 원에 매입했다. 당시 학생 신분으로 별다른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전세 보증금(2억6000만 원)을 끼고, 3억800만 원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았고, 2억200만 원은 아버지에게 빌려 충당했다. 이후 A사의 비상장 주식을 판 자금으로 아버지에게 빌린 2억200만 원을 갚았다.● 친척 회사 비상장 주식 투자로도 수익 이 밖에도 이 후보자의 두 자녀는 각각 8세, 6세이던 2006년 아버지의 돈으로 친척이 운영한 시외버스 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300여만 원에 각각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녀들은 17년이 지난 지난해 주식을 팔았고, 각각 3800만 원가량의 양도 차익을 거뒀다. 이 후보자와 남편도 이 주식을 매입했다가 팔아 각각 7억8814만 원, 13억4324만 원의 양도 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자 측은 “배우자의 친형이 운영하는 B사의 경영권 확보 및 방어를 위하여 형제들이 B사 지분을 매수했고, 계속 보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등 경영난을 겪으면서 일괄 매각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으로 얻은 이익은 이웃과 사회의 도움에서 비롯된 부분도 상당하다고 생각해, 주식 양도 차익 이상인 약 30억 원을 최근 5년간 기부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25일 열린다. 한편 박영재 대법관 후보자(55·22기)는 자녀가 자신과 근무연이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 입사해 ‘아빠 찬스’ 의혹이 불거졌다. 박 후보자는 이에 대해 “딸은 서울대 경제학부를 거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 올해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면서 “딸의 학력 등을 고려해 변호사 사무실에서 채용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4-07-24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노경필 대법관 후보 “아내 위장전입 송구”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60·사법연수원 23기)가 22년 전 배우자가 위장전입을 했던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노 후보자는 2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배우자가 2002년 지인의 집인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한 아파트에 6개월 동안 전입하고도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는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 질의에 “송구하다”며 인정했다. 노 후보자는 “당시는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근무 중이었다. 수도권 전출 예정이라 배우자가 주소지를 옮겨놨던 것”이라며 “경제적 요건도 되지 않고 공직자로서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해 6개월 만에 아무것도 없이 돌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적 이득이나 자녀 교육 등 부대 기회를 노린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이날 인사청문회에선 서울중앙지검이 20일 서울 종로구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진행한 김건희 여사 비공개 조사와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재판에 대해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에 관해 묻자 노 후보자는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배우자는 기본적으로 인사청탁을 위해 물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후보자는 이 전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재판 병합 신청이 대법원에서 기각된 것에 대해서도 “재판 병합 신청은 피고인의 권리”라면서도 “해당 재판부에서 실체적 진실 발견이나 신속한 재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적정한 결론을 내렸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다만 두 사안에 대한 다른 질의에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법관으로서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만 답했다.국회 인사청문특위는 24일 박영재 대법관 후보자(55·22기), 25일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56·26기)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차례로 연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4-07-22
    • 좋아요
    • 코멘트
  • 쯔양, 라이브방송서 ‘구제역 협박 영상’ 공개… “前남친 변호사가 자료 넘겨”

    일명 ‘사이버 렉카’ 유튜버들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폭로한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받은 이메일과 영상 등 관련 증거를 직접 공개했다. 특히 쯔양 측은 구제역에게 자신에 대해 ‘제보’를 한 사람이 자신의 전 남자친구이자 소속사 대표였던 A 씨(사망)가 아니라, A 씨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변호사 B 씨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강제수사에 착수했고,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B 씨에 대한 직권조사에 들어갔다. 쯔양은 18일 밤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구제역으로부터 받은 영상과 이메일 등을 공개했다. 구제역이 협박 혐의를 전면 부인하자, 직접 증거를 공개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따르면 구제역은 지난해 2월 쯔양 소속사에 영상 주소가 담긴 이메일을 보냈다. 영상엔 구제역이 직접 출연해 쯔양의 탈세 의혹을 폭로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구제역은 영상에서 “(쯔양에 대한) 다른 제보도 취재하고 있는데 탈세보다 100배는 심각한 내용”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구제역은 이메일에 “답장이 없으면 반론 의사가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점 양해 바란다”고 적었다. 쯔양은 “구제역이 말한 ‘심각한 내용’은 제가 알리기 싫었던 것을 말하는 것 같았다”며 “소속사 이사가 구제역을 만나 원치 않는 계약서를 쓴 뒤 5500만 원을 건넸다”고 했다. 이어 “탈세 등 의혹은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쯔양 측 김태연 변호사는 “구제역이 협박한 적 없다고 주장해 (우리의 주장이) 억지가 아니라는 걸 알리려 공개를 결정했다”고 했다. 구제역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구제역은 “리스크 관리를 위한 용역을 먼저 부탁한 건 쯔양 측이었고, 어쩔 수 없이 (용약)계약을 받아들였을 뿐”이라고 해명해왔다. 쯔양은 관련 자료를 구제역에게 넘긴 사람이 전 소속사 대표이자 남자친구였던 A 씨가 아니라, A 씨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변호사 B 씨라는 주장도 내놨다. 쯔양은 관련 증거라며 소속사 관계자와 B 씨가 나눈 통화 녹음파일도 공개했다. 녹음파일에서 B 씨는 “내가 (A 씨) 유서를 보면서 (쯔양에게) 복수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맨날 그런다”고 말했다. 변호사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는 “의뢰인이 아니더라도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는 변호사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변협은 19일 B 씨를 직권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직권조사는 통상 징계 절차와 달리 지방변협 조사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변협 내부 조사위에 회부된다. B 씨는 “A 씨가 전달해 달라는 제보 내용을 구제역에게 통째로 전달했다. 저는 대리인에 불과하다”며 “구제역이 뭐하고 다니는지 몰랐고, 이런 계약을 한 사실도 몰랐다”고 했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정현승)는 구제역과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 등의 주거지를 18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피해자(쯔양)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사생활을 대중에게 폭로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했다”고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4-07-20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쯔양, 협박 영상 공개…“전 남친 변호사가 구제역에 자료 넘겨”

    일명 ‘사이버 렉카’ 유튜버들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폭로한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받은 이메일과 영상 등 관련 증거를 직접 공개했다. 특히 쯔양 측은 구제역에게 자신에 대해 ‘제보’를 한 사람이 자신의 전 남자친구이자 소속사 대표였던 A 씨(사망)가 아니라 A 씨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변호사 B 씨라고 주장했다. 쯔양 주장대로라면 협박 과정에 법조인까지 가담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협박 사건이 법조인 조력 아래 진행된 계획 범죄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강제수사에 착수했고, 대한변호사협회는 B 씨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협박 증거’ 직접 공개한 쯔양쯔양은 18일 밤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협박영상을 공개합니다’는 방송을 진행하고 구제역으로부터 받은 영상과 이메일 등을 공개했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구제역이 “쯔양을 도우려 했을 뿐”이라며 협박 혐의를 부인하자, 직접 증거를 공개하고 나선 것이다.영상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구제역은 지난해 2월 쯔양 소속사에 영상 주소가 담긴 이메일을 보냈다. ‘일부 공개’로 설정된 이 영상엔 구제역이 직접 출연해 쯔양의 탈세 의혹을 폭로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구제역은 영상에서 “(쯔양에 대한) 다른 제보도 취재하고 있는데 탈세보다 100배는 심각한 내용”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구제역은 이메일에 “답장이 없으면 반론 의사가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점 양해 바란다”고 적었다.쯔양은 “구제역이 말한 ‘심각한 내용’은 제가 알리기 싫었던 것을 말하는 것 같았다”며 “소속사 이사가 구제역을 만나 원치 않는 계약서를 쓴 뒤 5500만 원을 건넸다”고 했다. 이어 “탈세 등 의혹은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쯔양의 법률대리인 김태연 변호사는 “구제역이 협박한 적 없다고 주장해 (우리의 주장이) 억지가 아니라는 걸 알리려 공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법조인까지 가담 의혹…변협 직권조사 착수 쯔양은 구제역에게 자신과 관련된 자료를 넘긴 사람이 전 소속사 대표였던 A 씨가 아니라 A 씨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변호사 B 씨라는 주장도 내놨다. 쯔양은 관련 증거라며 소속사 관계자와 B 씨가 나눈 통화 녹음파일도 공개했다.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B 씨 의혹을 직권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직권조사는 통상 변호사 징계 절차와 달리 지방변협 조사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변협 내부 조사위에 회부된다. 보통 조사위 개최부터 징계까지 6개월가량이 걸리지만, 변협이 직권조사에 나설 경우 이 기간이 더 단축될 수 있다.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르면 변호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5가지다.변호인이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는 “의뢰인이 아니더라도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는 변호사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며 “업무상비밀누설죄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B 씨는 일부 언론에 “제보 내용을 구제역에게 전달한 건 의뢰인인 A 씨”라며 “나는 중간에서 다리 역할만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정현승)는 공갈, 협박 등 혐의를 받는 구제역과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 등의 주거지를 18일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영장에 “피의자들은 피해자(쯔양)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사생활을 대중에게 폭로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B 씨가 구제역에게 자료를 넘겼다는 쯔양 주장이 사실이라면 B 씨에 대한 검찰 수사도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4-07-19
    • 좋아요
    • 코멘트
  • 대법 “자녀 성인 되고 10년 지나면 양육비 청구 불가”

    자녀의 양육비를 사후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자녀가 성인이 된 때로부터 10년 동안만 유효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 씨(87)가 전 남편 B 씨(85)를 상대로 낸 양육비 청구 소송 재항고심에서 A 씨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등 7명의 다수 의견으로 원심의 결정을 확정한 것이다.A 씨와 B 씨는 1971년 혼인하고, 1973년 아들을 낳았다. 부부는 이듬해부터 별거하다가 1984년에 이혼했다. A 씨는 1974년부터 19년간 홀로 아들을 양육했다. 이에 A 씨는 자신이 양육하며 지출한 과거 양육비 약 1억2000만 원을 2016년 청구했다. 아들이 만 19세 성인이 된 때로부터 23년이 흐른 시점이었다.1심은 B 씨에게 과거 양육비 6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자녀가 성인이 됐더라도 사전에 양육비 지급을 협의하거나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지 않았다면, 언제든 법적으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2011년 대법원 판례가 있었기 때문이다.반면 2심은 종전의 대법원 판례를 어기고 A 씨의 과거 양육비 청구를 기각했다. 자녀가 성인이 된 때를 기점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끝난 시점에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대법원은 2심의 판결이 맞다고 판단했다. 과거 양육비 청구 권리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미성년일 동안에는 진행되지 않지만,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본 것. 때문에 자녀가 성년이 되면 일반적인 채권과 마찬가지로 소멸시효 10년의 계산이 시작된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2011년 대법원 판례는 변경된다. 대법원은 “언제까지나 과거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면, 상대방은 평생 불안정한 상태를 감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4-07-18
    • 좋아요
    • 코멘트
  • ‘투명인간 하은이’ 다시 없게… 출생통보제, 내일부터 시행

    출산 후 출생신고가 되지 않는 아동이 방치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마련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19일부터 시행된다. 동아일보가 출생신고가 안 된 채 숨진 지 7년 뒤에야 존재가 알려진 ‘투명인간 하은이’ 사례를 2019년 1월 보도하고, 정부가 출생통보제 도입 방침을 밝힌 지 5년여 만이다. 17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19일부터 의료기관은 아이가 태어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정보를 제출하고, 심사평가원은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물론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더라도 기존처럼 부모는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출생 후 한 달까지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지자체가 부모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라고 통지한다. 그래도 부모가 신고하지 않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지자체가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과거부터 이른바 ‘유령 아이’가 생기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출생통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지만, 의료 현장의 행정 부담 등을 이유로 논의는 지지부진했다. 그러나 30대 친모가 갓 태어난 자녀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수년간 보관한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이 지난해 6월 알려지며 국회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정부가 아동의 존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방치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유령 아이’에 대한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던 것이다. 정부도 2015∼2022년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2123명의 행방을 전수조사했으며, 이 가운데 최소 249명이 사망했다고 지난해 7월 발표했다. 이에 국회는 같은 해 6월 본회의를 열고 출생통보제 시행 방안을 담은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출생통보제와 함께 보호출산제도 19일부터 시행된다. 보호출산제는 원치 않는 임신 등으로 임신·출산을 숨기고 싶어 하는 임산부가 익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거나 출산하게끔 지원하는 제도다. 출생통보제가 도입되면 어린 미혼모 등 신분 노출을 원치 않는 임산부가 병원 밖에서 출산하거나 낙태를 선택할 수도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된 보완책이다. 임산부가 전국에 마련된 지역상담기관 16곳에 보호출산제를 신청하면, 가명과 주민등록번호 대체 번호를 발급받은 뒤 병원에서 출산할 수 있다. 출산 후엔 지자체장이 법원 허가를 받아 아이의 출생을 등록한다. 생모의 인적 사항과 상담 내용은 비공개로 보존한다. 이렇게 태어난 아이는 지자체로 인계돼 입양되거나 보육시설로 옮겨진다. 아이가 성장해 친부모의 정보를 알고 싶다면, 아동권리보장원에 요청할 수 있고, 친부모가 동의할 경우 아이에게 정보를 공개하게 된다.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4-07-18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투명인간 하은이’ 다시 없게… 출생통보제, 19일부터 시행

    출산 후 출생신고가 되지 않는 아동이 방치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마련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19일부터 시행된다. 동아일보가 출생신고가 안 된 채 숨진 지 7년 뒤에야 존재가 알려진 ‘투명인간 하은이’ 사례를 2019년 1월 보도하고, 정부가 출생통보제 도입 방침을 밝힌 지 5년여 만이다.17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19일부터 의료기관은 아이가 태어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정보를 제출하고, 심사평가원은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물론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더라도 기존처럼 부모는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출생 후 한 달까지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지자체가 부모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라고 통지한다. 그래도 부모가 신고하지 않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지자체가 직권으로 출생을 신고해야 한다.과거부터 이른바 ‘유령 아이’가 생기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출생통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지만, 의료 현장의 행정부담 등을 이유로 논의는 지지부진했다. 그러나 30대 친모가 갓 태어난 자녀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수 년간 보관한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이 지난해 6월 알려지며 국회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정부가 아동의 존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방치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유령 아이’에 대한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던 것이다. 정부도 2015~2022년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2123명의 행방을 전수조사했으며, 이 가운데 최소 249명이 사망했다고 지난해 7월 발표했다. 이에 국회는 같은해 6월 본회의를 열고 출생통보제 시행 방안을 담은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출생통보제와 함께 보호출산제도 19일부터 시행된다. 보호출산제는 원치 않는 임신 등으로 임신·출산을 숨기고 싶어 하는 임산부가 익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거나 출산하게끔 지원하는 제도다. 출생통보제가 도입되면 어린 미혼모 등 신분 노출을 원치 않는 임산부가 병원 밖에서 출산하거나 낙태를 선택할 수도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된 보완책이다.임산부가 전국에 마련된 지역상담기관 16곳에 보호출산제를 신청하면, 가명과 주민등록번호 대체 번호를 발급받은 뒤 병원에서 출산할 수 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중앙상담지원기관으로 지정돼 임산부 상담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기관을 지원한다.출산 후엔 지자체장이 법원 허가를 받아 아이의 출생을 등록한다. 생모의 인적 사항과 상담 내용은 비공개로 보존한다. 이렇게 태어난 아이는 지자체로 인계돼 출생등록을 한 후 입양되거나 보육시설로 옮겨진다. 아이가 성장해 친부모의 정보를 알고 싶다면, 아동권리보장원에 요청할 수 있고, 친부모가 동의할 경우 아이에게 정보를 공개하게 된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4-07-17
    • 좋아요
    • 코멘트
  • 국과수 “시청역 역주행 참사는 운전자 과실” 경찰 통보

    1일 9명의 사망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가 ‘운전자 과실’ 때문이라는 취지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분석이 나왔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가해 운전자 차모 씨(68)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15일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11일 국과수로부터 분석 결과를 통보받았다”며 “전반적으로 실체적 진실에 접근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국과수는 가해 차량 제네시스 G80의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감정 결과 등을 보내왔다. 여기에는 사고 당시 차 씨가 가속페달을 90% 이상을 밟았다는 취지의 감정 결과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차 씨 차량 뒷면의 브레이크등이 켜진 것처럼 보이는 영상이 찍힌 것에 대해, 국과수는 주변 가로등이나 건물의 빛이 난반사된 현상일 것으로 판단했다. 보통 국과수가 차량을 감정하는 데에는 1, 2개월 정도 걸리지만 이번 사건은 이례적으로 사건 발생 9일 만에 감정이 끝났다. 조 청장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신속히 해달라고 했는데 기대보다 빨리 나왔다”고 말했다. 가해자 차 씨는 사고 당시 갈비뼈가 부러져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이날 입원 기간 만료로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다. 차 씨는 사고 직후 ‘급발진’을 주장해왔다. 조 청장은 “운전자 진술을 확인하면 (수사를) 마무리지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경찰은 시청역 사고 희생자를 모욕하는 내용의 조롱글을 온라인에 남긴 누리꾼 6명도 조사 중이다. 사고 현장의 추모공간에 피해자를 조롱하는 쪽지를 두고 간 20대 남성과 50대 남성은 조사를 마쳤다. 경찰 수사 결과 운전자의 과실이 사고의 원인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면서 법조계에서는 차 씨에게 최대 7년 6개월의 금고형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외에 살인이나 음주운전에 따른 위험운전치사상 등 다른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은 낮다. 차 씨의 경우 살해의 고의가 담긴 증거나 자백이 없고, 사고 직후 도주하지 않은 데다 술이나 마약 흔적도 없기 때문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르면 차 씨는 최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최승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사상자가 16명이지만 경합범 가중(1.5배)을 통해 최대 7년 6개월의 금고형까지만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교통사고 치사상에 징역 8개월∼2년을 권고하고 있어 실제 선고 형량은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4-07-16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유병언 장남, 세금 취소소송 패소… 대법, 2심 깨고 “11억 부과 정당”

    세월호의 실소유주인 고 유병언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 씨(54)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11억 원 부과 취소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14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17일 유 씨가 이미 반환한 횡령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종합소득세 부과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유 씨의 손을 들어준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유 씨는 2005∼2013년 세모그룹 계열사들로부터 실제 가치가 없는 상표권 사용료를 명목으로 약 73억 원을 받는 방식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져 2015년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후 서초세무서는 유 씨가 받은 사용료 약 73억 원을 포함해 소득을 다시 산정해 2017년 약 11억 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그러자 유 씨는 형사재판을 받는 동안 횡령금의 일부인 49억 원을 반환했는데 과세 당국이 이를 고려하지 않고 세금을 산정했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앞서 2심은 “위법한 소득이 사후 정당한 절차에 따라 환수돼 경제적 이익을 상실한 경우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이를 조정하면 충분하다”며 유 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형사재판에서 피해 법인에 횡령금 상당액을 돌려주는 것은 일반적으로 위법 소득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는 대신 양형상 이익이라는 무형의 이익을 얻기 위한 행위”라며 세금을 다시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4-07-15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서울변회, 세무사법 헌법소원 제기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11일 신규 변호사들의 세무사 업무를 금지하는 세무사법이 위헌이라며 이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날 서울변회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기자회견을 열며 “변호사의 세무업무를 부당하게 금지하는 세무사법은 위반”이라고 밝혔다.현행 세무사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자격을 취득한 신규 변호사들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이는 세무사시험에 응시하는 일반 국민과의 형평을 도모하고, 세무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2017년 개정된 내용이다. 과거에는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세무사 자격도 자동으로 취득됐다. 당시 변호사들은 모두 세무업무를 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2003년 12월, 세무사법이 개정되면서 2004년~2017년 사이에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세무사 자격은 있지만, 세무사 등록에 제한이 생기면서 세무업무를 하지 못했다. 나아가 2017년 12월, 또 한 번의 세무사법 개정으로 2018년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제도가 폐지됐다. 서울변회는 이 조항이 헌법에 적시된 직업수행의 자유와 평등권을 해친다고 보고있다. 서울변회 측은 입장문을 통해 “세무사 업무는 본래 변호사의 직무임에도 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어떠한 합리적 근거 없이 2018년 이후 자격을 취득한 신규 변호사들에 대해서만 세무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헌법소원의 배경을 설명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4-07-11
    • 좋아요
    • 코멘트
  • ‘강남 한복판 납치살해’ 이경우·황대한 무기징역 확정

    지난해 강남 한복판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주범들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경우(37)와 황대한(37)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범행에 가담했으나 자백한 연지호(31)는 징역 23년이, 범행의 배후에 있던 유상원(52) 황은희(50) 부부는 각각 징역 8년과 6년이 확정됐다.이경우와 황대한, 연지호는 지난해 3월 서울 강남구에서 40대 여성 A 씨를 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A 씨를 차량에 강제로 태운 뒤 허벅지에 향정신성의약품 케타민을 1회 주사한 후 휴대전화와 현금이 들어있는 가방을 빼앗았다. 이후 대전 야산에서 A 씨의 허벅지에 케타민을 2회 더 주사해 사망에 이르게 했으며, 시신은 암매장했다.범행의 배후에는 유상원, 황은희 부부가 있었다. 이들 부부는 2020년 10월경 A 씨를 통해 퓨리에버코인에 투자했으나 손해를 봤다. 이후 A 씨와 민·형사상 분쟁이 격화될 정도로 갈등을 겪자, 부부는 이경우 일당과 함께 A 씨에 대한 범행을 공모하고 착수금 7000만 원을 건넸다. 유상원은 A 씨 납치 이후, 빼앗은 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A 씨의 전자지갑에 접속하려 했으나 실패했다.2심 재판 당시 검찰은 이경우와 황대한, 유상원 황은희 부부는 사형, 연지호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그러나 법원은 부부의 경우, 범행을 공모한 것은 맞지만 A 씨를 살해할 고의를 갖고 가담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이에 대해 양쪽 모두 불복했으나, 이날 대법원은 판결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2심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간호조무사로 일하며 케타민을 빼돌려 제공한 이경우의 부인 허모 씨와 조력자 이모 씨 등도 징역형이 확정됐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4-07-11
    • 좋아요
    • 코멘트
  • 절뚝이며 첫 재판 나온 김호중 “다음에 입장 표명”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33·사진)의 1심 첫 재판이 10일 열렸다. 김 씨의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 등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판사 최민혜)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범인도피교사,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 본부장, 매니저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이날 김 씨는 정장 차림에 다리를 절뚝거리며 법정에 들어왔다. 그는 직업을 묻는 판사의 질문에 “가수입니다”라고 대답했다. 김 씨의 변호인은 “사건 기록을 열람하지 못했다”며 “다음 기일에 공소 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반면 소속사 관계자들은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날 공판은 약 15분 만에 끝났다. 김 씨의 변호인단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 없이 현장을 떠났다. 이날 법정은 취재진이 몰린 가운데 김 씨의 팬 수십 명도 북적였다. 인파 탓에 법정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팬들도 있었다. 재판부에는 100건이 넘는 탄원서가 제출됐는데 대부분 김 씨의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앞서 김 씨는 올해 5월 9일 오후 11시 40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차를 몰고 가다가 택시를 들이받고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주 의혹을 부인하던 김 씨는 폐쇄회로(CC)TV 영상 등에서 음주 정황이 드러나자 사고 발생 10일 만에 음주 사실을 인정했다. 법원은 김 씨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김 씨가 사고 당시 상당량의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결론 내렸지만 음주운전 혐의는 결국 적용하지 못했다. 김 씨가 음주 측정을 회피해 사고 시점의 정확한 혈중 알코올 농도를 특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4-07-11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용기 있게 재판하길 바라는 요구와 기대 높아져”… 민사실무연구회 창립 50주년 행사 개최

    “법을 무시하는 세력들의 기세가 어떤 의미에서는 더 거칠어졌다. 외부의 압력에 휘둘리지 않고 유연한 자세로 용기 있게 재판하길 바라는 요구와 기대 또한 높아지고 있다.”8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민사실무연구회’ 창립 50주년 행사에서 축사에 나선 김용담 전 대법관(77·사법연수원 1기)는 “사법이 존재하는 한 사법에 대한 도전 또한 그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며 최근 법원 안팎의 상황을 이같이 진단했다. 그러면서 “연구회 창립 해인 1974년을 생각하면, 당시에 민사실무를 연구한다는 것은 자주적인 법 실무를 갖추겠다는 간절한 소망과 결연한 의지 표현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정치 권력이 압도하는 시대에 재판에 간섭하려는 외부 개입에 대해 당당하게 재판 독립을 규정하려 했던 것”이라고 소회를 설명했다. 민사실무연구회는 1974년 발족한 국내 최초의 법 실무가 연구모임으로, 현재까지 회원 787명을 두고 있다. 매년 8월과 12월을 제외하고 정기적으로 매월 발표회를 가지는 등 지금까지 50년간 모두 454차례의 연구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경환 권영준 신숙희 대법관을 포함한 전현직 법관들과 법조계, 학계 인사 74명이 참석했다. 이어서 발언 한 민일영 전 대법관(69·사법연수원 10기)은 “(연구회는) 450회의 발표 횟수를 넘고, 1977년 6월 첫 논문집 발간 이후 지금까지 발간된 논문집이 총 30권에 이른다”며 “이런 과정들이 민사법 실무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며 연구회 50주년의 소회를 밝혔다. 인공지능(AI) 시대에 걸맞은 법조인의 자세에 대한 당부도 있었다. 참석자 중 가장 원로인 변재승 전 대법관(81·사법시험 1회)은 “인공지능(AI)의 시대에는 창의성이 더욱 중요할 것이며, AI가 대체할 수 없는 소통과 공감이 급격한 변화에 필요한 대처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닥칠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장래에도 지난 50년 성과 못지않은 법률문화를 이루시길 바란다”며 회원들을 격려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4-07-09
    • 좋아요
    • 코멘트
  • ‘시청역 사고’ 가해자, 최대 7년 6개월 금고형 가능…실제 형량은 낮아질 수도

    경찰이 9명의 사망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 차모 씨(68)를 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최대 7년 6개월의 금고형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법조계에선 현재까지 교특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외에 살인죄나 음주운전에 따른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등 다른 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살해의 고의를 엿볼 수 있는 증거나 자백이 없으며, 차 씨가 사고 직후 도주하지 않았고 음주 및 마약 흔적이 나타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교특법은 최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승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사상자가 13명인 사건으로, 개별적으로 형량을 적용할 수 있지만 경합범 가중(1.5배)을 통해 최대 7년 6개월의 형량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교통사고 치사상에 대해 징역 8개월~2년을 권고하고 있어 실제 선고형량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차 씨가 주장한 급발진은 법원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최근 들어 급발진 의심 사고 운전자에게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판결들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검찰이 운전자 과실을 입증하지 못한 것일 뿐 급발진을 인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한 형사재판부 부장판사는 “급발진과 같은 차량결함이 인정된다면 차 씨 측이 무죄 취지의 주장을 할 여지도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사고로 목숨을 잃은 시청 소속 공무원 2명이 공무상 재해로 인한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공무상 재해가 인정되면 숨진 공무원의 배우자와 자녀, 부모 등이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다. 유족이 공무상 재해 인정을 신청하면 담당 기관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심사해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4-07-03
    • 좋아요
    • 코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