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등록금 최고 16배까지 인상… 법원 “무상교육 원칙 어긋나지 않아”
한국 학생 7000명 등 부담 커질 듯
국적에 상관없이 사실상 무상으로 대학을 다닐 수 있었던 프랑스의 정책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 비유럽권 국가 출신 대학생의 등록금은 최고 16배까지 오르고, 프랑스에 유학 중인 약 7000명의 한국 대학생들의 부담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간 르몽드 등에 따르면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은 1일(현지 시간) “외국인 학생에게 대학이 더 높은 등록금을 받는 것이 헌법상 무상교육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판결했다.
앞서 프랑스 정부는 2018년 11월 재정부담 완화와 영어교육 등 교육의 질 향상 등을 명분으로 유럽연합(EU) 회원국 외의 국가에서 온 유학생의 학부 등록금은 연간 2770유로(약 375만 원), 대학원은 3770유로(510만 원)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연간 학부 170유로(23만 원), 석사 240유로(33만 원), 박사 380유로(51만 원) 수준인 등록금보다 10∼16배가량 비싸다.
이에 학생단체들은 “프랑스의 평등교육 정신을 위배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조만간 비유럽권 학생의 전국 국립대 등록금이 크게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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