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 명의도용-보이스피싱 피해땐 전액 보상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7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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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사 “30일내 신고땐 구제, 비밀번호 등 알려줬을땐 제외”

간편송금 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가 토스에서 발생한 명의 도용이나 보이스피싱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전부 구제하기로 했다.

비바리퍼블리카는 6일 회사의 책임 여부와 관계없이 명의가 도용돼 이뤄진 송금, 결제, 출금 피해 및 보이스피싱에 의한 피해 금액을 보상해주는 ‘고객 피해 전액 책임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전까지 명의 도용의 경우 피의자가 특정되기 전에는 보상을 받기 어려웠고, 보이스피싱 피해를 금융사가 스스로 나서 보상하지는 않았다. 비바리퍼블리카 측은 “금융권에서 사실상 처음 시행되는 고객 보호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사용자는 문제가 발행한 시점부터 30일 이내에 토스에 신고하면 내부 절차를 거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계정 소지자가 타인에게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려줬거나 가족이 도용한 경우, 이용자의 고의 및 중과실에 의한 보이스피싱 피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핀테크 이용자와 결제 건수가 늘어나면서 핀테크 업체들의 고객 피해 보상 조치도 강화되고 있다. 전날 카카오페이도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부정 결제 사고가 발생하면 수사 결과와는 별도로 자체 사고 조사를 통해 피해를 보상하는 ‘선보상제’ 도입을 발표했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
#토스#명의도용#보이스피싱#전액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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