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사재기땐 최고 5000만원 벌금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9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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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업자 대상… 개인은 상관 없어, 대형마트 1인당 2보루로 판매 제한

정부가 12일부터 담뱃값 인상이 확정될 때까지 담배를 매점매석하는 제조·수입업자와 도소매업자에 최고 5000만 원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대형마트들도 1인당 담배 구매량을 제한하고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담뱃값 인상 발표 후 담배 품귀 현상이 우려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조·수입업자는 올 1∼8월의 월평균 반출량, 도소매업자는 같은 기간 월평균 매입량의 4%를 초과해 담배를 반출하거나 매입하면 고시 위반으로 제재를 받는다. 이 고시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제조·수입업자나 도소매업자가 아닌 개인이 담배를 대량 구입하는 것은 고시 위반이 아니다. 하지만 담배 소매판매인 허가를 받지 않은 개인이 담배를 사재기해 이를 다른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다 적발되면 담배사업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한편 이마트는 12일부터 담배 구매량을 1인당 2보루(20갑)로 제한했으며 홈플러스와 롯데마트도 13일부터 같은 조치를 취한다.

세종=문병기 weappon@donga.com / 박창규 기자
#사재기#담배#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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