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위해 국적포기땐 재취득 어렵게

  • 입력 2005년 5월 13일 00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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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國籍)을 포기하는 사람은 나중에 생각이 바뀌어도 국적을 회복하기 어려워진다. 또 이들에 대한 국내 체류자격 심사도 강화된다.

법무부는 12일 “국적 포기자에 대해 국적 회복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국적법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이들에 대한 체류자격 심사도 까다로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병역을 마쳐야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한 새 국적법이 다음달 시행되는 것을 앞두고 최근 국적 포기자가 속출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접수된 국적포기 건수는 이날 141건으로 10일 143건, 11일 160건에 이어 사흘 연속 세 자릿수였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국적 포기자 부모의 직업은 교수·연구원 등 학계가 41.1%로 가장 많고 이어 상사·주재원이 40.6%, 기타 16.3%, 공무원 1.8% 등의 순이었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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