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2일 “국적 포기자에 대해 국적 회복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국적법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이들에 대한 체류자격 심사도 까다로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병역을 마쳐야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한 새 국적법이 다음달 시행되는 것을 앞두고 최근 국적 포기자가 속출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접수된 국적포기 건수는 이날 141건으로 10일 143건, 11일 160건에 이어 사흘 연속 세 자릿수였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국적 포기자 부모의 직업은 교수·연구원 등 학계가 41.1%로 가장 많고 이어 상사·주재원이 40.6%, 기타 16.3%, 공무원 1.8% 등의 순이었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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