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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4일자로 병역기피 목적의 국적포기를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등 내용을 담은 새 국적법을 시행한다고
법무부는 17일 국적포기자 부모의 실명 및 신상정보를 달라는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의 요구와 관련, 사생활 침해
외교통상부는 국적법 개정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국적포기자 중 외교관 자녀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는 최근
병역 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國籍)을 포기하는 사람은 나중에 생각이 바뀌어도 국적을 회복하기 어려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