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최근 처음으로 집을 사는 사람에게 집값의 70%까지 빌려주는 ‘생애 최초주택 구입 자금’제도를 내년에도 시행키로 했다.
또 근로자와 서민을 대상으로 한 주택 구입 및 전세 자금도 이자율을 내리는 등 내집마련을 위해 필요한 목돈을 구하기가 한결 쉬워졌다.
이들 자금은 금리나 상환 조건 등이 일반 시중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주택자금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해 무주택 서민들이 이용하면 여러모로 유리하다.
▽내년에도 지원되는 ‘생애 최초주택 구입자금’〓이 자금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집을 사려는 20세 이상 무주택 가구주에게 집값의 70% 또는 7000만원 이내에서 연리 6.0%에 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의 조건으로 대출해 주는 것. 건교부는 당초 올해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자금 수요가 많아 내년에도 대출해주기로 했다. 지난해 7월 처음 도입돼 12월까지 3555억원이 대출된 데 이어 올들어서도 10월까지 6676억원이 융자되는 등 인기를 끌었다. 이 자금을 받으려면 가까운 국민은행을 이용하면 된다. 내년부터는 국민주택기금 운영 대행기관으로 확대 지정된 우리은행과 농협에서도 받을 수 있다.
▽전세금이 모자라면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에 눈길을〓국민은행에서 저소득 영세민에게 대출해주는 자금. 지역별 대출 가능 전월세 보증금 규모는 △특별시 5000만원 △광역시 4000만원 △기타 시 군 3000만원이다. 대출 규모는 전월세 보증금의 70%(특별시 3500만원, 광역시 2800만원, 기타 시 군 2100만원)까지다.
▽‘근로자 서민 주택 자금’은 다음달부터〓전세와 주택구입 자금 등 2종류가 있다. 전세자금은 전세 보증금의 70% 범위 내에서 최고 6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현재 이자는 연 7.0∼7.5%이지만 12월부터 6.5%로 내린다.
주택구입 자금도 전용면적 25.7평 이하인 주택이면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에 찾아가 상담하며 최고 6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전세자금과 마찬가지로 12월부터 대출 금리가 연 7.0∼7.5%에서 6.5%로 낮아진다. 생애 최초주택 구입자금보다는 금리가 높고 절차도 까다롭지만 태어나서 처음으로 주택을 사는 사람이 아니면 이용해 볼 만하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
규모
전세자금
(서울 3500만원,
광역시 2800만원, 기타 시 군 2100만원)
상환(전세
재계약시
2회 연장
가능)
(대상자는 해당
지방자지단체장이 선정)
전세자금
6.5%로)
상환(2회
연장, 최장
6년까지)
서민=국민은행
주택구입자금
10년 분할
상환
구입자금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
정부가 지원하는 주택자금 현황 자금 대출한도 연간 이자 대출 조건 대상 주택 취급기관 저소득 영세민 지역별로 전세보증금의 70% 3.0 2년내 일시 전용면적85㎡이하 국민은행 근로자, 서민 주택가격의 70% 범위(최고 6000만원) 7.0∼7.5(12월부터 2년내 일시 〃 근로자=우리은행 근로자, 서민 가구당 6000만원 이내 〃 5년거치 〃 〃 최초주택 가구당 7000만원 이내 6.0 1년거치 〃 우리은행 또는 국민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