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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7월 16일 18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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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도 진상조사에 나서기로 하는 등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들은 16일 “정부가 중국과의 합의내용을 발표하지 않은 것은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이라며 책임자를 문책하고 농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또 국회 농림해양수산위는 19일 김동태(金東泰) 농림부장관과 황두연(黃斗淵) 통상교섭본부장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진상을 규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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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00년 6월 1일 중국산 수입마늘에 대해 최고 285%의 추가 관세를 물리는 세이프가드를 발동했다. 그러나 중국 측이 한국산 휴대전화 수입금지 조치를 내리는 등 강경 대응하자 같은 해 7월15일 마늘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올해 말까지만 적용하기로 합의하고 부속서에 이를 포함했다.
그러나 외교통상부는 당시 합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런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농림부 산업자원부 등 관련부처에만 통보했고 농림부는 농협중앙회 등 농민단체와 일반 농민에게 알리지 않았다.
세이프가드가 올해 말로 종료됨에 따라 중국산 냉동마늘과 초산조제마늘은 관세가 현행 최고 315%에서 내년 초부터 30%가량으로 낮아진다.
이처럼 관세가 낮아지면 중국산 마늘의 수입이 급증해 국내 마늘재배농가가 상당한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구자룡기자 bonhong@donga.com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