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주소를 옮겨주세요”…소재지 인천공항 이전 부진

  • 입력 2001년 5월 8일 01시 31분


“비행기 주소를 옮겨주세요.”

인천국제공항을 관내에 두고 있는 인천 중구가 국내 항공사들의 비행기에 부과할 수 있는 재산세 규모가 당초 목표액보다 크게 미치지 못해 울상을 짓고 있다.

중구에 따르면 올해 거둬들일 수 있는 비행기 재산세는 15억원 가량으로 당초 목표액 25억원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이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항공사들이 과세기준일인 지난 1일까지 재산세 부과 기준이 되는 비행기 정치장(사용본거지) 소재지를 김포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옮기지 않았기 때문.

대한항공은 지난달 30일 보잉 747호, 보잉 777호 등 14대의 국제선 비행기에 대해서만 정치장 소재지를 김포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옮겼고 아시아나항공은 단 1대도 정치장 소재지를 옮기지 않았다.

이에 따라 김포공항을 관내에 두고 있는 서울 강서구는 지난해 비행기 재산세 56억8000만원보다 다소 줄긴 했지만 올해 역시 40억 가량의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된 반면 인천 중구는 15억원의 신규 재산세를 얻는 것에 만족해야 했다.

인천 중구는 항공사들이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닌 정치장 등록 이전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자 세율을 비행기 가격의 0.125%로 제시하는 등 강서구 세율보다 0.025% 낮추면서 세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으나 목표액을 채우는 데는 실패로 돌아갔다.

중구 관계자는 “비록 당초 목표액에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가격이 가장 비싼 대형 항공기들에 대해 재산세를 징수할 수 있게 돼 어느 정도 성과를 올렸다고 본다”며 “내년에는 더 많은 항공기를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정규기자>jangku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