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파업 대비책]은행 "공동점포 운영―영업시간 연장"

  • 입력 2000년 7월 10일 18시 25분


금융산업노조 총파업이 현실로 다가옴에 따라 한국은행과 은행연합회 증권업협회 등 관련기관이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은행측이 비노조원과 계약직사원 등 대체 인력을 일선 현장에 투입하더라도 이틀 이상 버티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많아 금융시스템 마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은행권〓시중은행장 및 국책은행장은 10일 오전 은행연합회에서 회의를 갖고 파업에 대비해 지역별로 거점 점포를 선정하고 필요할 경우 은행간 공동 점포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때 고객은 공동 점포를 이용하더라도 송금 수수료를 면제받는다.

창구 혼잡으로 업무 처리가 지연되면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영업 시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정기예금 외화정기예금 정기적금 신탁 등 고객이 가입한 금융 상품 만기가 돌아왔으나 인출하지 못할 경우 파업 기간에 대해서도 약정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 또 파업 기간중 △이자 납부 △대출금 만기 연장 △수출환어음 매입 대금 및 수입어음 대지급금 등의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더라도 연체이자를 물지 않는다. 단 고객들은 은행에서 확인증을 받아야 한다.

▽한국은행 유동성 지원〓한국은행은 파업으로 은행들이 지불준비금 부족 사태를 겪거나 시재금 확충을 위해 자금이 필요할 경우 환매조건부채권(RP)과 통안증권 매입 등의 방식으로 지원키로 했다. 은행이 매각할 수 있는 RP대상 채권이 부족하면 정상 은행이 먼저 유동성 지원을 해주고 한은이 정상 은행에 콜(Call·초단기 자금)로 지원하는 우회 방식을 사용하기로 했다. 파업 은행의 어음 및 수표가 교환 대상에서 제외되면 수납 은행이 대신 내도록 유도하고 이로 인한 자금 부족분은 한은이 지원한다는 계획.

▽주식거래〓가장 중요한 것은 증권사와 은행의 매매대금 결제. 증권사가 자체 확보한 자금으로 결제하고 부족할 경우 증권금융에서 대출받을 계획이다.

증권금융은 그러나 증권사가 담보로 제공할 고유계정주식이 많지 않아 대출보다는 고객예탁금을 콜 형식으로 지원한다는 계획. 이 과정에서 파업 은행에 맡긴 예탁금을 우선적으로 인출할 방침이어서 자연스럽게 예금이 비파업은행으로 이동하게 된다.

증권거래소는 최악의 경우 기존에 적립한 ‘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 1000억원으로 대신 결제하고 추후 증권사로부터 돈을 받는다는 방침이다.

<김두영기자>nirvana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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