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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1월 8일 01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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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은 예정된 시간에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1주일간의 소환일정을 일자별 시간대별로 작성해 각 검사실 앞에 게시토록 했다.
대전지검은 또 검사나 수사관이 조사 도중 사적(私的)인 용무로 전화통화를 함으로써 사건 관계인들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조사의 흐름을 깨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대전=이기진기자> doyoc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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