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은행 稅우대 상품「안전-실속 2배만족」

  • 입력 1999년 5월 10일 19시 20분


주식시장이 활황이다. 주식투자를 하지 않고 은행에 돈을 넣어두면 왠지 손해보는 느낌. 하지만 오히려 이럴때 일수록 각자의 금융자산을 어떻게 배분해 투자할 것인가를 차분히 되새겨보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다.

★85%는 안전한 곳에★

주식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의 스승이자 현대적 투자기법의 아버지라 불리는 벤자민 그레이엄은 “일반인은 금융자산의 25%이상을 주식에 투자하지 말고 전문가라도 50%이상을 투자하지 말라”고 말했다. 1천만원이 있다면 8백50만원은 안전한 예금이나 채권상품에 넣고 2백50만원 정도만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큰 낭패를 막을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8백50만원을 금리가 현재 연 7%대에서 머무는 정기예금에 넣어둘 수만은 없는 일. 그렇다면 어떤 상품을 선택할 것인가.

★세금우대상품을 활용★

연 10%의 이자를 주는 상품이라 해도 이자소득세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10%가 못된다. 금리가 연 10%일 경우 이자소득세(24.2%)를 다 물고 나면 세후수익은 연 7.58%에 불과하지만 세금우대를 받을 경우 11.2%의 이자소득세만 내면 되므로 세후수익은 연 8.88%로 1.3%포인트 높다.

따라서 세금우대상품을 잘 활용하는 것이 금리가 조금 높은 상품을 쫓아다니는 것보다 더 유리하다.

권할만한 대표적 세금우대상품으로는 정기예금과 노후생활연금신탁 등이 있다. 한사람당 양쪽에 각각 2천만원씩 가입해 4천만원까지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다.

국공채에 투자하는 소액채권저축도 세금우대상품이긴 하지만 현재와 같이 운용대상인 채권의 유통수익률이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는 세금우대의 실익이 없다.

은행권외에는 농수축협의 단위조합이나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에 이자소득세 없이 2.2%의 농어촌특별세만 내는 정기예탁금이란 상품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역시 2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

이들 세금우대상품에는 배우자도 따로 가입할 수 있어 목돈이 클 경우 분산해서 혜택을 볼 수 있다. 20세미만 미성년자녀의 경우 한사람당 1천5백만원까지, 20세이상 성인자녀의 경우 3천만원까지 증여세 등을 물지않고 가입할 수 있어 4인 가족기준으로 최고 1억5천만원까지 세금우대상품 가입이 가능하다.

★비과세상품을 활용★

작년말로 판매가 끝난 비과세저축이나 신탁상품에 이미 가입해놓은 사람은 만기때까지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연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회사원이라면 지금도 근로자우대신탁이라는 비과세상품에 가입, 2천만원까지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인연금신탁과 장기주택마련저축 등도 만기가 길긴 하지만 적금식으로 불입할 수 있고 비과세혜택과 함께 소득공제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상품.

★단위형금전신탁에 주목★

단위형 금전신탁이란 한마디로 은행이 운용하는 수익증권으로 조금이라도 높은 금리를 얻기 위한 상품이다. 목표배당률은 보통 10∼15%대. 정기예금보다 최소한 2∼3% 높은 수준이다.

단위형 신탁은 주식에 30%밖에 투자할 수 없어 최근과 같은 장세에서는 뮤추얼펀드나 수익증권보다는 수익률이 낮으나 이들과는 달리 대출로도 자산을 운용할 수 있어 주가 하락기와 채권수익률이 낮을 때 운용 폭이 넓다는 게 장점. 단위형 신탁의 최소가입액은 1백만원. 다만 1년동안 중도해지가 불가능하다.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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