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김정헌/교통사고 피해차량 견인비 부과는 부당

  • 입력 1997년 5월 10일 09시 49분


지난달 26일 오후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호 대기중인 상태에서 갑자기 뒤에서 중기차량이 내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트렁크가 완전 파괴되고 앞차 두대를 연속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나를 포함한 가족 4명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실려갔고 자동차는 사고경위 조사를 마치고 정비업소에 견인돼 갔다. 병원에서 3일간 치료받고 정비공장에 차를 찾으러갔다. 가해차량이 든 보험회사 담당직원을 만나 협상을 하게 되었는데 그 직원은 나에게 사고당시 견인 비용, 3일간의 자동차 보관료, 폐차 비용, 도심 할증료, 견적비 등을 청구했다. 어째서 이같은 비용을 피해자에게 물리는지 모르겠다. 보험회사나 보험감독원의 제도 개선을 바란다. 김정헌(경기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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