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캠페인]국내최초 도로교통법,『車-馬 과속금지』규정

  • 입력 1997년 5월 8일 09시 01분


이 땅의 도로교통에 개화바람이 불어닥친 것은 고종의 「아관파천」이 있었던 1896년. 이해 6월 서울 광화문 네거리에 있던 새문 담벽에는 한성판윤의 이색적인 공고가 나붙었다. 「길을 보수한 후 길가에 더러운 물건과 그릇 깨어진 것을 버리지 말 것이며 물건 파는 좌판을 늘어놓지 말 것이며 대소변을 금지할 것이니 만일 이 조목을 범하는 자는 죄를 중하게 다스릴 것이니라」. 길도 개화를 해야 잘 살 수 있다는 도로교통 개화론이 나오기 전까지 「개화」라는 뜻은 사람들이 계몽돼 생활과 문화가 발전하는 것으로 통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도로까지 잘 정돈되어야만 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는 이치를 깨달았던 것이다. 이런 치도(治道)정책에 따라 서울의 길부터 개화옷을 입기 시작했지만 서양문물의 유입으로 1880년대 초부터 대거 상륙하기 시작했던 신식 탈 것인 인력거 객마차 자전거들이 사람과 뒤엉켜 일으키는 교통사고 때문에 또다른 「개화병」을 만들어냈다. 속도가 빠르며 쇠로 만든 신식 탈 것들이 거리를 누비면서 끔찍한 사고들을 일으키자 조정에서는 사람부터 우선 보호해야 하겠다는 목적으로 유사이래 최초의 도로교통법을 만들었다. 도로보호규칙이 공포된 1896년 4월부터 서울 장안의 대로들이 정리되자 다음에는 사람들이 왕래하는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교통법이 이해 10월 공포됐다. 「말을 탄 자나 우마차 또는 인력거와 자행차(자전거)는 도로상에서 빨리 가는 것을 금하며 도로에서 보행하는 자와 타고가는 자가 왕래하다가 서로 만나는 경우에는 각기 우측으로 양보하여 가야 하느니라」. 全永先<한국자동차문화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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